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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12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등기, 납입 완료 후 2주일 안에 꼭 해야 하나요?

결론

이익참가부사채는 약정 이자 외에 회사의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채로, 상법 제469조 제2항에 근거를 둡니다.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로 이사가 1~2인이거나 정관에 주주총회 발행을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는 주주배정 방식이면 2주일 전 공고·통지 절차를 거치고, 제3자배정에서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가액과 이익배당 참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등기는 사채금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과 납입금액, 이익배당 참가의 뜻과 조건·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이익참가부사채란 무엇인가요?

사채권자가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채를 이익참가부 사채라 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처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채권은 약정된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고,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없으나, 이익참가부 사채는 약정된 이자외에 회사의 이익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2.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발행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살펴봅니다.

상법 제469조 제2항(사채의 발행)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누가 발행을 결의하나요?

이익참가부 사채는 이사회에서 발행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을 결의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도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도록 정해 놓았다면 주주총회에서 발행합니다.

시행령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누가 정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① 법 제4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그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1.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4.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을 경우(주주배정)에는 신주발행절차와 같이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날이 주주명부폐쇄 기간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게 그 인수권을 가진 이익참가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이익참가의 조건과 일정한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기일까지 이익참가부사채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

이익참가부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價額)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5. 사채금 납입은 어떻게 하나요?

발행기관이 정한 납입기일에 사채대금을 납입합니다. 사채이므로 주식과 달리 반드시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사채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채금이 납입된 날 사채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발행등기는 언제까지 무엇을 등기하나요?

회사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사채근 납입이 완료된 날 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1.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3. 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
  4. 4.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7. 등기 사항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이 있을 때의 기한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8. 발행등기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는 경우의 기본 필요서류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1 부
  3. 법인인감증명서
  4. 1 부
  5. 이사회의사록
  6. (발행결의)
  7. 원본 3 부
  8.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1. 청약서 및 사채인수계약서
  2. 기간단축동의서 (기간단축의 경우)
  3. 1 부
  4.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5. 주주의 막도장을 날인해주세요
  6.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간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1 부
  3. 사채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4. 1 부
  5. 은행에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합니다. 상계를 할 경우에는 상계요청서, 상계동의서, 기타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법인인감도장
  2. 등기위임장 등에 날인하시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4. 1 부
  5.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1. 주총의사록
  2. 3 부
  3.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4. 발행주식수 1/3 이상, 참석주식수 2/3 이상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5. 1 부
  6.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자주 묻는 질문

사채금은 어떤 방법으로 납입하고 그 증명은 무엇으로 하나요?
발행기관이 정한 납입기일에 사채대금을 납입하며, 사채금 납입 증명은 사채금납입보관증명서나 통장사본으로 은행 증명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합니다. 상계를 할 경우에는 상계요청서, 상계동의서, 기타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약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인수권은 어떻게 되나요?
주주가 인수권을 가진 경우 회사는 청약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 권리를 잃습니다.
주주 외의 제3자에게 배정하면 어떤 결의가 더 필요한가요?
주주배정에서의 2주일 전 공고·통지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할 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발행 결의와 사채금 납입 일정을 확정한 회사는 납입 완료일부터 2주일의 등기 기한에 맞춰 이사회의사록, 납입 증명서류, 정관사본 등을 미리 갖추는 것이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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