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는 차등감자도 가능한가요?
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는 차등감자도 할 수 있나요?
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는 차등감자는 가능하며,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임의유상소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1개월 이상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손 보전 목적의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이며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취득한 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예정된 감자 주식 수를 초과하여 매입을 요청하는 주주가 생기면 주주총회에서 요청 주식 수를 안분비례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1. 감자란 무엇인가요?
감자(減資)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유상감자·무상감자로, 주주의 의사에 따르는지에 따라 강제감자·임의감자로 나뉩니다. 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는 이른바 차등감자도 일정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감자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차등감자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로 살펴봅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 합니다. 회사가 출자받은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로, 주주에게 자본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결손이 난 회사가 누적된 손실을 정리하기 위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방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2. 감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감자는 대가 지급 여부, 주주 의사의 반영 여부, 감자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2-1.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대가 지급 여부)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감자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주가 출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주주가 취득한 가액을 초과하여 감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무상감자는 감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보통 결손이 난 회사가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감자할 때 무상감자를 합니다.
2-2.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주주 의사 반영 여부)
강제감자는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의감자는 주주의 의사에 기초하여, 감자에 동의하는 주주의 주식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3. 주식 병합과 소각 (감자 방법)
감자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도, 소각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감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감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로 감자를 승인합니다.
- 1개월 이상 채권자 보호절차 (공고 및 개별 최고)를 진행합니다.
- 결손 보전 목적의 감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이며,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강제감자 의 경우에는 주권 제출 공고도 병행합니다.
절차별 일정과 유의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절 차 일 정 내 용 이사회 결의 제1일차 자본감소 방법 결정/이사와 감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주총소집 결의 주총소집 통지 감자의 방법 및 감자의 내용을 적시해야 함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총주주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감자의 경우 주주간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함 주총 결의 제16일차 유상감자 결의/매매계약체결종료일자 지정 채권자보호절차 시작 제17일차 공고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최고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제48일차 채권자보호절차기간중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효력발생 및 대금지급은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가능함 주식양수도계약 및 대금지급, 주식소각 제49일차 임의감자일 경우에 한함 감자등기 신청 제49일차
4. 특정 주주의 주식만 줄이는 차등감자도 가능한가요?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감자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차등감자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며,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임의유상소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발생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4.1 사례: 주식회사 000팜 — 다른 주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주식회사 000팜은 발행주식총수가 100,000주(액면가 500원)이고, 주주는 A·B·C·D·E로 각각 20,000주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E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유 주식 20,000주를 회사가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을 검토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감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를 해 보니 1주당 평가액이 35,000원이었고, 회사는 이 금액으로 20,000주를 매입하기 위해 감자를 결의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전에 주주 A·B·C·D에게 E의 사정을 설명하고, 상증법상 주식 평가액으로 E의 주식 20,000주를 임의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인데 이번 기회에 주식을 회사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A·B·C·D는 매각할 생각은 없고, E의 주식 20,000주를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할 생각이므로 일정대로 주주총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해 임의유상소각을 결의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친 뒤, 주주 E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등기를 마쳤습니다. E는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차액(주당 34,500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로써 차등감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2 다른 주주도 매입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행 과정은 CASE 1과 같습니다. 차등감자가 평온하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D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20,000주도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임의감자를 결의할 때, 주주가 예정된 감자 주식 수를 초과하여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주식 수를 안분비례 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회사도 그렇게 정해 두었다고 가정하면, 당초 20,000주만 매입·소각할 예정이었으나 주주들이 합계 40,000주의 매입을 요청했으므로, 요청 주식 수를 안분비례하여 D와 E 각각 10,000주씩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5. 감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자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부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부수 비 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주주총회의사록 3부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1, 인감도장 1부 인감도장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외국인인 경우 POA공증 (일본은 공증용위임장에 일본국 인감날인/인감증명서1) 주식매매계약서 각1부 정관사본 1부 원본대조필, 간인 소각확인서 1부 법인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주명부 1부 법인인감도장 신문공고문 및 개별최고서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첫날과 말일자의 공고문을 화면출력물로 출력하여야 함(도메인, 공고문, 출력일자가 나와야 합니다.)] 1부 회사 홈페이지가 등기부(정관)상 공고방법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와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