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채권자이의제출공고생략 가능한가요?
채무가 전혀 없는 회사가 유상감자를 하면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진행되나요?
채권자가 하나도 없거나 총채권자가 생략에 동의해도 채권자이의제출공고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감자·합병·분할(비연대채무)·분할합병·조직변경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며, 공고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 없이는 감자·합병 등의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재무상태표 미처리결손금 범위 내에서 결손보전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특칙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1. 감자·합병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는 언제 필요한가요?
올해 7월은 내내 비가 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혹시 이제 우기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감자를 하는 데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가 유상감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아주 좋은 회사여서 회사가 일체 채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상법에서 정해 놓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회사가 감자, 합병, 분할(비연대채무), 분할합병, 조직변경을 할 때에는 상법에서 정해 놓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 개별최고를 하고, 감자나 합병 등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할 경우에는 회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없으면 채권자이의제출공고도 생략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없을 때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해야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법에서는 회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는 회사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반드시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없다거나,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생략하는 것에 총채권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이의제출공문을 감자나 합병 등의 등리를 할 때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며, 이 정보가 없으면 해당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는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감자·합병 등의 등기가 받아들여집니다.
3. 결손보전 목적의 무상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없나요?
다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결손보전목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특칙에 의해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재무상태표 미처리결손금 범위 내에서 감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