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1인일 때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주주가 1인인 회사에서 유상감자를 하려면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주가 1인인 회사의 유상감자는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어느 쪽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절차가 없는 강제감자가 바람직합니다.
두 방법 모두 유상감자이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손보전 목적의 무상감자라면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가 없는 임의감자가 절차상 유리합니다.
1. 강제감자와 임의감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주가 1인입니다. 유상감자를 해야 하는데,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주주가 1인이면서 유상감자를 할 때 강제감자와 임의감자 중 어느 방법이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강제감자는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감자방법에 따라 감자를 하는 것이고, 임의감자는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양도받아 소각하거나 병합을 합니다. 강제감자를 하게 되면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가 끝난 다음 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의감자를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치고, 주권을 양도받은 후, 대금지급을 하고, 소각을 하면 소각하는 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주주가 1인인 유상감자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례의 경우 주주가 1인이고, 유상감자를 하게 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의 양도절차가 없는 강제감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결손보전 목적의 무상감자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보론)만약 결손보전목적의 무상감자일 경우라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 임의감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감자를 하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손보전목적 감자를 승인한 후, 같은 날 주식을 양도받고, 소각하면 주총일에 감자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