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를 할 때 어떤 때 주권병합을 하고, 어떤 때 소각을 할 것인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감자 방법을 무엇을 기준으로 갈라 놓나요?
감자 방법은 회사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 그리고 강제감자인지 임의감자인지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상장회사는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구주 전부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관례가 전자등록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실물주권 발행 사례가 거의 없고 임의감자가 많아 특정 주주의 주식을 제출받아 소각하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주식병합의 공고누락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 감자는 병합으로도 소각으로도 할 수 있나요?
글을 쓰기 전에 커피를 마십니다. 원두에서 나오는 커피향이 참으로 좋습니다. 제 책상 구석에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며칠 전 교보문고에 가서 샀던 한강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를 펴보고 시 한편을 읽어 봅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언젠가 소설을 써 보고 싶다는 그 욕망! 언젠가 시를 써보고 싶다는 그 욕망! 근대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염없이 떠돌아 다녀보고 싶은...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주제로 돌아 옵니다.
염법 법무사를 하면서 회사가 감자를 할 때 어떤 때 병합을 하고, 어떤 때 소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주식수를 감소시키고자 할 때 발행한 주식을 병할을 할 수도 있고, 소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공시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큰새가가 1,000,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고, 10주를 1주로 줄이는 감자 를 합니다. 10주 중 9주를 소각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고,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감자 후 주식수는 100,000주가 됩니다.
그런데 왜 상장회사는 소각을 하지 않고 병합을 할까요?
2. 상장회사는 왜 소각 대신 주식병합을 하나요?
먼저 소각 방식을 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물주권을 가정해 살펴겠습니다.
주권을 전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물주권을 발행할 때를 가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장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강제 감자라면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권을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0주 중 9주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할 때에는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9주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명의개서대리인이 제출받은 주식을 소각합니다. 1주는 주주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주들이 명의개서대리인에게 가지고 있는 주권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감자의 효력이 발생되었어도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여전히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주식이 소각된 주식이고, 어느 주식이 효력이 있는 주식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10주를 전부 유통시키고자 하는 욕망 또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교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주권제출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명의개서대리인이 주권을 제출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구주 10주를 받고, 새로 인쇄한 주식 1주를 교부해 줍니다. 주권제출공고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 로 하고, 이들에게 교부할 새로운 주식을 명의개서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주 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구주를 주식시장에거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교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 주권을 발행하던 시대에 상장회사 가 강제감자를 할 경우 전부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감자 를 했고, 그러한 관례가 주권을 전자등록을 하는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상장회사가 임의감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주식병합의 취지를 대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주식병합의 취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출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주주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결요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다15520 — 주주확인[3] 상법 부칙(1984.
3] 상법 부칙(1984. 4. 10.) 제5조 제2항이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0조 를 준용하여 주식병합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고 실효되는 구 주권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구 주권을 회수하여 두려는 데 있다. 회사가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병합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가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주식병합 등기까지 마치되 그와 같은 공고만을 누락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주식병합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법 부칙(1984. 4. 10.) 제5조 제2항의 주식병합에 관하여 공고누락의 하자만을 이유로 주식병합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상법 제445조 에 따라 주식병합의 등기일로부터 6월 내에 주식병합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4. 비상장회사는 왜 병합 대신 소각을 하나요?
비상장회사는 왜 주권 병합대신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까?
상장회사와 반대로 비상장회사가 감자를 할 때 주권병합 대신 소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주권을 병합할 것인가, 소각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가 실제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장회사가 감자를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강제감자이지만, 비상장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감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의 감자를 할 때에는 특정 주주의 주식수만 감소하게 되므로, 주권을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주의 주식을 제출받고 소각 을 하면 됩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가 실물주권을 발행하고, 주주의 수가 많을 때, 강제감자를 하면 주권을 소각하는 방법보다는 상장회사처럼 주권을 병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주권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