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감자와 임의소각
강제감자에서 주주별로 감자비율을 다르게 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손해보는 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주주마다 감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차등감자가 가능합니다.
차등감자는 대주주와 대주주가 아닌 주주 간에 감자비율을 다르 적용하는 강제감자입니다.
차등감자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손해보는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총주주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의소각은 감자를 원하는 특정 주주의 주식만 양도받아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에도 총주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감자 방식에 따라 주식수와 액면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의 자본을 감소하는 등기를 합니다.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을 하면 주식수도 변동되며, 액면금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감자를 하면 주식수는 그대로 이면서, 액면금만 감소합니다.
2. 강제감자에서 주주마다 감자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강제감자를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비율로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소각하거나 병합합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주주의 동의를 얻어 차등으로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강제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차등감자라 합니다. 대주주와 대주주가 아닌 주주간에 감자비율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차등감자를 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손해보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할 뿐,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임의소각을 할 때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의소각은 감자를 원하는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해당 주주로부터 양도받아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소각을 할 때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에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감자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수를 안분비례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