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감자와 대주주 동의
주주마다 감자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감자에 대주주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
대주주를 더 불리한 비율로 강제무상감자하는 차등감자라면 손해 보는 대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차등감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감자무효의 원인이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동의로 하자가 치유되며, 손해를 보지 않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 차등감자를 하려는 상담 사례
주식회사입니다. 강제무상감자를 준비중입니다. 대주주는 10주당 5의 비율로 강제무상감자를 하고, 그 외의 주주는 10주당 2주의 비율로 감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차등감자를 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차등감자를 할 때 대주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 차등감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나요?
감자를 할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차등감자를 할 수 없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등감자는 감자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80다1263 참조).
3. 대주주만 더 많이 감자할 때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그 판례를 사안에 대입해 보면 답이 정리됩니다.
사례의 경우 대주주가 손해보는 비율로 강제무상소각을 하게 되므로, 손해보는 대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차등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감자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차등감자를 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차등감자를 할 때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블로그의 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등감자는 어떻게 유효하게 되나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차등감자는 감자무효의 원인이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차등감자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다른 주주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손해 보는 대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차등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차등감자를 앞두고 있다면 감자 비율에서 손해를 보는 주주가 누구인지부터 확정하고 그 동의를 받아 두어야 감자무효 다툼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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