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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자본전입/ 무상증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16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 어떤 준비금을 쓸 수 있나요?

결론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합니다.

자본전입의 재원은 법정준비금에 한하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적립한 임의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는 자본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만 자본전입 대상이 되고, 자본준비금은 적립 한도가 없어 재무상태표상 금액 전부를 전입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자본준비금은 그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자본전입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설 대상인 대법원 상업등기선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상업등기 해설 5 입니다. 사법정보공개포탈에 들어가서 종합법률정보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검색해서 나온 대법원 상업등기선례입니다.

해설대상 상업등기선례 준비금의 자본전입

1.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인 바, 자본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에 한한다.

상법 제461조 제1항(준비금의 자본금 전입)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전입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유사한 적립금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본전입할 수 없다.

위 질의회답은 2001년 당시 증권거래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상장법인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관련 부분은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에서는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2.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이란 무엇인가요?

준비금의 자본전입

가. 뜻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고, 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만큼 관련 준비금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을 '준비금의 자본전입' 이라 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이를 '무상증자' 라 하는데, 회사가 주주로부터 추가출자를 받지 않고 자본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상법에서 정해 놓은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산재평가법에서 정한 재평가 적립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어떤 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나요?

나. 자본 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의 종류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의해 법정준비금으로 정해 놓은 준비금이 대표적이나, 상법과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준비금 계정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에서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계전문가와 상의해서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적립금이 상법 기준으로 어떠한 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 후, 자본전입 대상의 준비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이익준비금 회사가 매 결산기마다 이익배당을 할 때 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익준비금이라 합니다.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임의준비금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금의 2분으리 1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재무상태표에 이익준비금으로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전입을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자본전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과 달리 적립한도가 없으므로, 전년도 재무상태표에 나온 자본준비금 전부를 자본전입할 수 있으며, 당해 년도에 발생한 자본준비금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자본전입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가장 잘 알려진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회계계정으로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기타자본준비금으로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이 아닌 자본거래(예를 들어 감자/ 합병 등)를 통하여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4. 임의준비금은 자본전입할 수 없나요?

다. 자본전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준비금 법정 준비금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을 가지고 자본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5.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나요?

라.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이 가능한지 여부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포털에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준비금이 아니므로 자본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고, 미지급배당금으로 자본전입을 할 수 있으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 별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지급배당금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자본전입을 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6. 관련 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련법률 법제처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올려 놓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게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임의준비금으로 보므로, 재무상태표에 이익준비금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초과분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자본준비금도 바로 자본전입할 수 있나요?
당해 년도에 발생한 자본준비금은 그 존재를 입증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자본전입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전입을 검토할 때는 재무상태표의 적립금이 상법 기준으로 어느 준비금에 해당하는지 회계전문가와 확인한 뒤 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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