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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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실무자가 등기와 관련한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check 해야 할 사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08

기관투자자 실무자가 신주발행·등기의 하자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

투자 전에는 회사 정관에서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제3자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발행 절차에서는 주주들의 동의 여부, 발행기관이 주주총회인지 이사회인지, 소집절차의 단축·생략, 의사록 기재사항, 제3자배정 공고·통지, 주금납입 일자와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가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되었으면 경정등기로 바로잡습니다.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명부에 신주주를 등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에서는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를 교부받아 확인합니다.

1. 정관의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 안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나요

1. 회사 정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범위내인지 여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보면 제1조 상호/제2조 목적/ 제3조 공고방법 다음에 보통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start up은 이미 발행한 주식총수가 많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넘는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증가시킨 후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정관에 정하지 않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나요

2)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이익배당 우선주/잔여재산분배 우선주/전환주식/상환주식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전부 또는 일부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의결권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수량 등)도 정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정관에서 정한 수를 초과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에는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을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투자자가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마련한 '종류주식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의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기 전에도 기관투자자의 실무자는 기관투자자가 정해 놓은 '종류주식의 내용'을 미리 달라고 해서, 회사의 정관과 비교 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투자자가 원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포섭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상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을 투자자가 원하는 바와 같이 정관을 변경한 후에 신주를 발행해야 합니다.

3.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배정할 근거가 정관에 있나요

3)제3자배정 규정 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제3자배정 규정이 있는지, 그 규정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이하 같다)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5.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기타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조합, 임직원, 발기인, 개인(주주 중 일부의 자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신주발행에 대해 주주들의 동의는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2. 신주발행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1)신주발행에 대해 주주들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신주발행에는 주주배정, 제3자배정, 공모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에게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에는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부의 주주라도 신주발행에 대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한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 절차를 모두 거쳐서 신주발행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주주들이 신주발행에 대해 동의(반대)하는 지, 절차에 협력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 두절인 주주가 있는 지 여부도 미리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5. 신주발행을 결의하는 기관은 주주총회인가요 이사회인가요

2)발행기관에 대한 확인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이면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신주발행기관이 주주총회인지, 이사회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6. 소집절차는 어떻게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나요

3)발행기관의 소집절차에 대한 확인 신주발행기관이 주주총회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주주총회는 2주전(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 하나, 신속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신주발행을 결의하므로,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총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나 주주총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를 받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나, 기관투자자의 투자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소집기간을 단축해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사회소집절차생략동의서나 이사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도 준비합니다.

7. 신주발행 의사록에는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나요

4)발행기관의 신주발행 의사록 내용 확인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등기를 위임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 줍니다. 회의록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명칭/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 발행가액과 발행주식수/제3자배정에 관한 사항/주금납입일과 주금납입장속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8.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5)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에 대한 확인 주금납입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이 체결된 후 며 칠 내 투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실무 예는 많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공고 도는 통지 생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에 총주주가 막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게 되는데 일부 주주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금납입 2주간 전에 제3자 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하고, 이 공고문 또는 통지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합니다. 만약 공고를 해야할 경우에는 정관의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9. 주금납입 일자와 납입증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6)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은행 등에 대한 확인 투자계약서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및 주식인수증, 청약서에 주금납입일자와 납입장소를 재합니다. 이 기재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주금을 은행의 별단예금에 입금(주금납입)을 할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서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금납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금납입일자에 해야 하며, 주금납입일 후의 일자로 해서는 안됩니다. 잔고증명을 발급받을 때에는 주금납입일에 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으로 주금을 이체받은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반드시 주금 이상 잔고가 있어야 하며, 자동이체 등으로 주금보다 잔고가 적으면 신주발행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10. 등기 완료 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3. 상환전환우선주 등기 완료 후 확인할 사항

1)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상환전환우선주 등기가 끝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와 수'가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처음 종류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종류주식과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종류주식의 내용'난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등기된 사항이 원하는 바와 같이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원하는 바와 같이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등기가 잘 못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

2)주주명부에 신주주자 등재 신주발행은 주금납입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금납입 다음날이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명부에 신주주의 주주명과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합니다. 투자 후에는 주주명부를 수령하여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 주식의 종류와 수는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투자자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 등 교부 신주발행 절차가 끝나면, 투자자에게 신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와 주주명부를 신주발행 회사로부터 교부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두절된 주주가 있으면 신주발행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일부 주주라도 신주발행에 반대하면 상법이 정한 제3자배정 신주발행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연락 두절 주주가 있는지 미리 파악해 절차 협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금납입 다음날이 공휴일이면 주주명부 등재는 언제 하나요?
신주발행은 주금납입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이어도 같으므로, 주금납입 다음날 주주명부에 신주주의 주주명과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합니다.
투자 실행 전 정관 확인부터 등기 완료 후 주주명부·주권미발행확인서 수령까지 이 점검 순서를 서류 단위로 챙겨 신주발행 하자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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