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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공고를 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도 공고를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02

제3자배정 공고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꼭 넣어야 하나요?

결론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은 공고사항이 아니므로 종류와 수만 공고하면 됩니다.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주금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사항은 상법 제41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신주의 종류와 수만 공고사항일 뿐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제3자배정 공고를 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도 공고해야 하나요?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제3자배정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제3자배정 공고를 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도 공고에 포함했는데, 공고가 너무 복잡하고, 공고 후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3자배정 공고를 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도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제3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상법 418조 4항에 따라 주금 납입기일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도 공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신주의 종류와 수]만 공고사항일 뿐 [그 내용]은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와 수만 공고를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을 공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2. 1. 신주의 종류와 수
  3.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5. 3. 신주의 인수방법
  6.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따라서 공고사항은 위 각 호까지이고,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환전환우선주 내용을 공고에 넣으면 공고 후 내용이 변경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공고에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까지 포함하면 공고가 복잡해지고, 공고 후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내용은 제3자배정 공고사항이 아니므로 종류와 수만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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