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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을 상환등기를 하면서 자본금도 감액해 버렸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07

상환주식 상환 등기를 하면서 자본금까지 줄여버렸는데, 이제라도 자본금을 회복시키는 등기를 해도 되나요?

결론

지금이라도 자본금을 회복시키는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익으로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해당 주식이 소각되어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발행주식수에 액면금을 곱한 값이 자본금이 되는데, 상환과 함께 자본금까지 줄이면 이 등식이 깨지게 됩니다.

회복등기를 하면 주식수는 상환에 따라 감소하고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게 되며, 그 효력도 상환 시점에 발생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1.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자본금도 줄어드나요?

상환주식 상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오류가 몇 번 있었던지라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가 상환기간 내에 세 차례 상환권을 행사했습니다. 상환가능한 이익이 있었으므로, 상환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상환을 마친 후 해당 상환주식을 줄이는 변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상환주식수만 줄이는 등기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자본금도 같이 줄였어요. 지금에서야 이를 발견했는데, 줄어든 자본금을 원상 회복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을 하게 되면 해당 주식은 소각되므로, 상환주식의 수를 줄이는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익으로 상환을 했으므로 자본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발행주식수 액면금 = 자본금이 되는데, 이 등식이 깨지게 됩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서 자본금도 줄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법무사도, 등기관도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자본금도 당연히 감액될 거라 생각하고 등기를 한 것이지요.

상법 제451조 제1항(자본금)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자본금을 잘못 감액했다면 어떻게 회복하나요?

잘못된 등기라도 지금 시점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본금도 감액해 버렸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자본금을 감액한 것을 회복시키는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라 주식수는 감소하고,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게 되는데, 그 효력도 상환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되므로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환으로 주식이 소각되면 등기에는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하나요?
상환으로 주식이 소각되므로 상환주식의 수를 줄이는 등기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익으로 상환한 경우이므로 자본금에 대한 변경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 상환과 함께 자본금까지 감액된 경우에는 회복등기로 바로잡으면 되고, 그 효력은 상환 당시로 돌아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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