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실무에 대한 소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1-02

비상장 벤처기업이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나요?

결론

비상장 벤처기업인 주식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창업주에게 1주당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체는 비상장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에 한하고, 발행 대상은 발기인이며 사내이사인 창업주로서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발행 요건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창업주 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이며, 주식 양도로 지분이 줄어든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 이내, 1주당 의결권은 2개부터 10개까지 정관으로 정하고, 상장·상속·양도·사내이사직 상실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보통주로 납입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2025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1. 복수의결권주식은 왜 도입되었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이하 ‘이 주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이 도입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23년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3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불안정 없이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을”을 뿐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상법상 1주 1표 원칙(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향후 재벌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있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법”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등기하도록 정하지 않았지만, 이는 새로운 종류주식이므로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경우 등기를 하도록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어떤 회사가 발행할 수 있나 — 발행 주체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라도 상장한 후라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3. 누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할 수 있나 — 창업주의 자격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란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이어야 한다. 발기인이 아닌 자는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사내이사)여야 한다. 권리의무 행사중인 사내이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발행 당시 사내이사이면 족하고,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일 필요는 없다.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최대주주)이어야 한다.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 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창업주로 본다.

4. 어떤 경우에 발행할 수 있나 — 발행 요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서 그 결과 창업자의 지분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자를 받을 때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어 지배권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지분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5. 의결권 수와 존속기간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

상법 제369조 제1항(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정관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 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요건
  3. 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이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위 법률규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벤처기업의 정관을 만들어 본다. 임의로 만들어 본 것이므로 사례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조

①이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11에 따라 주주총희의 결의로 복수익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11 5항 및 6항에서 정한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③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한다.

④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⑤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는 10주로 하되, 발행하는 이사회(주주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10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⑥복수의결권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발행하는 이사회(주주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⑦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한다.

7. 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으로 정관에 신주발행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 ‘이 주식’을 발행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위 법률규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의사록의 기재례는 아래와 같다.

다만 보통주로 납입할 때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장은 새로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자 000의 회사 주식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정관 조에 의거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것을 제안한 후 표결에 붙인 바, 참석주식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 창업자 000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 10,000주
  3. 복수의결권의 1주의 금액과 발행가액 : 1주의 금액 500원/ 발행가액 5,000원
  4. 주금납입일자 : 2023년 월 일
  5. 주금납입장소 : 00은행 00지점
  6.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의장은 새로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자 000의 회사 주식지분이 30%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정관 조에 의거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것을 제안한 후 표결에 붙인 바, 총주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 창업자 000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 10,000주
  3. 복수의결권의 1주의 금액과 발행가액 : 1주의 금액 500원/ 발행가액 5,000원
  4. 주금납입일자 : 2023년 월 일
  5. 주금납입장소 : 00은행 00지점
  6.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상계처리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조 항에 따라 보통주로 납입할 수 있다.

8. 창업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은 상법 제418조와 어떤 관계인가

상법 제418조 제2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창업자에게 배정하는 것도 제3자배정의 하나이므로, 주금납입일 2주전까지 제3자배정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야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창업자는 배정된 신주를 인수한다.

9. 납입 방법과 등기는 어떻게 하나

창업자는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보통주로 납입할 수도 있다. 보통주로 납입을 하면 현물출자가 되는데 “법” 16조의 118항에 의해 상법 422조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인(공인감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의 검사나 법원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주금납입일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납입일 다음날에 그 등기를 신청한다.

10. 복수의결권주식은 언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나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면 전환하는 날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부터 보통주가 증가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이 감소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의 변동은 없다.

  1. 사 유
  2. 보통주로 전환하는 날
  3.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4. 만료일의 다음 날
  5.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상속일이나 양도일
  7.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8. 상실일
  9.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10.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
  1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12. 편입 통지일
  13. 복수의결권 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14. 발행일

11. 복수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나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을 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갖는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나, 주주의 권익 또는 창업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즉,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회사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12. 적용 특례와 발행 보고 의무는 무엇인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3항 및 제5항과 제1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 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청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부의 홈페이지에 보고하는 난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고를 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용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13.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을 받나

이 주식의 발행에 대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발행 내용 등을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보통주로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풀리나

“법” 제16조의 11 8항에 따르면 창업주는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한길벤처주식회사의 창업주 김00이 “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 50,000주를 배정받았다. 1주의 금액이 500원이고, 발행가액이 50,000원(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직전의 발행가액이 50,000원 이었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라 이 주식의 발행가액도 50,000원이라고 가정함)이었다. 현금으로 납입할 경우 2십5억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김00은 이 돈을 현금으로 납입할 수 없어서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로 현물납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회사로부터 받는 “이 주식”의 주식가액 총합은 발행가액 50,000원, 발행주식수 50,000원이므로 2십5억 원이다. 그런데 김00은 보통주를 액면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보통주 취득시 회사에 납입한 돈은 2천5백만 원이다. 보통주를 회사에 현물로 납입(양도)함에 따라 김00은 2십4억7천5백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이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아도 그만한 현금이 없어 현금으로 납입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보통주로 납입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고, 이를 낼 현금도 없다. 제도는 좋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보통주로 납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례조항을 만드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울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보통주를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창업자는 보통주를 회사에 양도하지 않고, 보통주가 복수의결권주식으로 변경되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2025년 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뒤에도 이사 보수 결정 같은 안건에는 의결권을 여러 개 행사할 수 있나요?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 이익배당, 회사 해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라도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가집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꼭 보고해야 하나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가진 채로 회사가 상장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그 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의 다음 날에 전환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등기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주금납입일 다음 날 주주가 되므로 납입일 다음 날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검토하는 벤처기업은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법령의 요건에 맞춰 미리 점검한 뒤 납입 방법에 따른 세부담까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