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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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환주식을 상환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주총결의서 등을 첨부해야 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06

회사상환주식 상환등기의 첨부서류에 대해 법원행정처 안내와 필자의 결론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의사록 첨부를 안내하지만, 필자는 상환 재원인 적립금의 존재를 입증할 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상환하여도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적립금 적립 여부가 첨부서류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1. 결론부터 — 상환등기에 주총·이사회 의사록 첨부가 필요한가

따라서 회사가 상환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상환을 위한 적립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먼저 법원행정처 안내부터 짚고 필자의 견해 순으로 정리합니다.

2. 상업등기실무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나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2017년) 319쪽에 상환주식의 상환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에 대한 설명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개정 2018.10.30>1. 자본변동표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선택한 회사가 정관으로 그 승인을 이사회에 맡길 수 있다는 규정이 이어집니다.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이 안내가 만들어진 경위는

먼저 법원행정처에서 상업등기실무를 만들 때 담당 서기관께서 염법에게 전화를 해서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상환주식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한 이익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주식의 상환에 사용한다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러한 견해에 동의를 한다는 말을 했고, 나중에 책이 나오니 이 부분이 활자화 되었습니다. 조금 충격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4.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어도 바로 상환할 수 있는가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상환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한 상환절차를 거칩니다. 위 책과 같을 경우에는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서 상환을 위한 적립금(임의 적립금이 됩니다)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만 상환주식을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회사가 상법이 정한 상환절차를 거쳐서 상환을 할 수 있으므로, 비록 상환을 위한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주가 상환을 청구했을 때 상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상환을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환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환을 하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상환을 하던 차이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상환을 한다는 상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것이 상법의 취지에 더 부합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소각의 시기나 매수가격 등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에도 의사록이 필요한가요?
상업등기실무는 주식 소각의 시기, 매수가격 등 구체적 내용을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이사회의사록도 첨부정보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상환등기를 신청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 구조를 정관과 재무제표 구성에 맞추어 점검하고, 첨부서류는 관할 등기소의 실무 안내와 대조하여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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