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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환주식의 상환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15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론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상환대상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로 갈음해야 합니다.

상환은 강제상환(보유주식수에 비례)과 임의상환(동의 주주 대상) 중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상환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상환등기 신청 때는 배당가능한 이익의 상환 사용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이 첨부정보로 요구되나,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형성권이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상환의 전제요건은 무엇인가

1)회사가 상환권을 갖을 것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려면 회사가 상환권을 가져야 합니다.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고, 발행기관이 상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도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것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환 자체는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2)이사회의 상환의 결정 회사 상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 상환주식의 상환을 결정합니다.

3)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므로 상환주식의 상환을 하려면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 재무상태표에 배당가능한 이익(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345조 제1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주에게 통지·공고는 언제 해야 하나

4)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상환과 임의상환 중 어느 쪽도 할 수 있나

5)강제상환과 임의상환 상환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수인일 경우 강제상환(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상환)도 할 수 있으며, 임의상환(상환에 동의를 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상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 시기와 대금은 발행 때 이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6)상환기간 발행기관이 결정한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7)상환대금 발행기관이 발행할 때 결정한 금원이 상환대금이 됩니다.

8)상환주식의 일부금에 대한 상환 일부금에 대해 상환할 때에는 발행기관이 발행할 때 정한 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발행기관(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없고, 강제상환일 때에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개인적 판단)합니다.

4. 상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9)상환의 효력발생일 임의상환일 때에는 회사가 상환을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을 폐기한 때, 강제상환일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 만료 시에 주식의 소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9)상환주식의 상환의 결과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상환주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5. 상환등기 때 주주총회의사록이 꼭 필요한가

상환요건을 갖추어도 등기 신청 단계에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상업등기 관련자료를 보면,' (회사)상환주식 상환등기를 신청할 때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주식의 상환에 사용한다는 이익잉여금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상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할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합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형성권이므로 이러한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주가 상환권을 청구할 때처럼 회사가 상환을 청구할 때에도 바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도 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상환청구를 한 경우 상환등기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환등기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사록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 배당가능한 이익을 주식의 상환에 사용한다는 이익잉여금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형성권이므로 이러한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상환등기가 완료되나요?
실무에서 회사가 상환청구를 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상환등기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등기를 앞두고 있다면 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와 이익잉여금처분 결의 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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