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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증·청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21

주식인수증이나 주식청약서에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결론

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는 인감도장이 아니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면 유효합니다.

상법은 주식청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날인에 쓰는 도장이 인감도장일 것까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청약서·주식인수증에 인감증명서 첨부도 법령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한 서면은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 등 별도 서류입니다.

다만 본인확인·분쟁예방 목적으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받아두는 실무도 있습니다.

1. 주식인수증·청약서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회사 설립이나 증자 과정에서 " 주식인수증이나 주식청약서에 인감도장 을 날인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감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인감도장(신고 인감)일 필요 없음 — 일반 도장(막도장) 날인도, 자필 서명도 가능

인감증명서 첨부도 법령상 요구되지 않음

인감증명이 필요한 서면은 취임승낙서 등 별도 서류(상업등기규칙)

다만 본인확인·분쟁예방 목적으로 인감+인감증명을 임의로 받아두기도 함

Q1. 주식인수증이나 청약서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염법]. 아닙니다. 상법은 주식청약서에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을 요구할 뿐(제302조 제1항), 인감도장(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적고 일반 도장(이른바 막도장)을 찍거나, 도장 없이 자필로 서명해도 유효합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증도 마찬가지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면 됩니다(제293조 참조).

상법 제302조 제1항(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설립 시의 주식청약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상법 제425조 제1항(준용규정)①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기명날인'과 '서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Q2. '기명날인'과 '서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염법]. 기명날인 은 이름을 적고(기명) 그 옆에 도장을 찍는(날인) 방식 이고, 서명 은 자필로 이름을 쓰는 방식 입니다. 상법이 둘 중 하나면 되도록 '또는'으로 규정하므로, 날인 없이 서명만 해도 되고 반대로 서명 없이 기명+날인만 해도 됩니다. 이때 날인에 쓰는 도장이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3.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Q3. 그럼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염법]. 네. 주식청약서나 주식인수증 자체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법령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나 신주발행 등기 시 이들 서면을 첨부하더라도 별도의 인감증명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4. 그렇다면 어떤 서류에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Q4. 그렇다면 어떤 서류에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염법]. 회사 등기에서 인감증명이 필요한 대표적인 서면은 임원의 '취임승낙서 또는 대표의 인감신고서 '입니다. 취임승낙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여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이처럼 인감증명이 필요한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주식청약서·주식인수증)를 구분해 두면 실무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5.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라면 인감도장을 받아두는 게 의미가 있나요?

Q5.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라면, 인감도장을 받아두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염법].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받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현물출자, 명의신탁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처럼 '누가 진정으로 주식을 인수했는지'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과 분쟁 예방을 위해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두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안전장치일 뿐 유효요건은 아닙니다.

염법의 실무 경험사례

3인의 주주가 모여서 가칭 '주식회사 열심이살자'를 설립합니다.그 중 B가 관련자들의 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A가 51% 주식인수, B가 30% 주식인수, B의 처인 C가 19%의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는 A 1인이었으나, 사실상 B가 회사를 경영했고, A는 약간의 보수만 받았습니다. B는 의도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해서과점주주인 A에게 그 지분만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가 염법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본인은 51%의 주식을 인수한 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했습니다(항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주식을 인수했기 때문에, 주식인수증에 A의 인감도장을 날인했습니다. 만약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놓지 않았다면, 서로 많이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주식인수증에 소위 '막도장'을 날인했습니다. B가 그 도장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A가 포괄적으로 B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나 그 직원이 B의 도장을 만들어서 날인했을 때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법무사는 당사자의 허락없이 고객의 도장을 파서 법무사가 작성한 문서에 날인해서는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막도장으로 날인한 주식인수증이라도 설립등기 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면 유효하므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 날인이나 자필 서명으로도 설립등기나 신주발행 등기 시 첨부 서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내지 않으면 주주에게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실무 경험사례에서처럼 과점주주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차 납세의무로 지분만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고객의 도장을 만들어 문서에 날인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법무사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고객의 도장을 파서 법무사가 작성한 문서에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인수증·청약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유효요건을 채우되, 인수자 본인확인과 분쟁 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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