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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견본 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2-03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와 실권예고부 최고서 견본 양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주식회사한길 주주 000 귀하 귀하에 대한 주식회사 한길의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발행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청약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2. 배정 내역

ø 신주배정비율: 소유주식 1주 당 0.7주

종 류 소유주식수 배정주식수

주당발행예정가액 납입금액 기명식보통주 OOOOOO OOOOOO 5,000원 OOOOOOOOO

ø 기타 청약 및 청약서 작성 관련 사항은 문의처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주식회사 한길경영지원실 ☎ (02)552-0000

3. 실권예고부 최고서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보통주식 주
  2. 2. 신주의 발행가액 : 5,000원
  3. 3. 귀하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식 OOOOOO주
  4. 4.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 2020년 월 일
  5. 이날 오후 6시까지 본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실권된 것으로 처리한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6. (주금납입일 : 2020년 월 일)
  7. 5. 청약처 : 주식회사 한길 본사
  8. 6. 주금납입은행 :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
  9. 7.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10.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1. 당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
  12. 9.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02)552-0000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주체

2025년 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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