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및 실권예고부 최고서(견본 양식)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와 실권예고부 최고서 견본 양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
주식회사한길 주주 000 귀하 귀하에 대한 주식회사 한길의 신주인수권이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발행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신주인수권은 청약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2. 배정 내역
ø 신주배정비율: 소유주식 1주 당 0.7주
종 류 소유주식수 배정주식수
주당발행예정가액 납입금액 기명식보통주 OOOOOO OOOOOO 5,000원 OOOOOOOOO
ø 기타 청약 및 청약서 작성 관련 사항은 문의처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주식회사 한길경영지원실 ☎ (02)552-0000
3. 실권예고부 최고서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보통주식 주
- 2. 신주의 발행가액 : 5,000원
- 3. 귀하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보통주식 OOOOOO주
- 4. 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일 : 2020년 월 일
- 이날 오후 6시까지 본사에 청약서가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청약증거금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실권된 것으로 처리한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된다.
- (주금납입일 : 2020년 월 일)
- 5. 청약처 : 주식회사 한길 본사
- 6. 주금납입은행 :00은행 00지점(계좌번호: - -)
- 7.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
- 9.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02)552-0000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주체
2025년 월 일 주식회사 한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길 149 대표이사 000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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