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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표와 필요서류(비상장/ 이사회 결의의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9-10

비상장회사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려면 절차 일정과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결론

비상장회사로서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공고 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당일 납입까지 가능합니다.

정식 절차는 이사회 소집 통지부터 이사회 신주발행 결의,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주금납입, 등기신청을 거쳐 등기완료로 이어집니다.

법무사에게는 각 절차의 확정 일자, 납입 은행과 지점, 발행주식수·발행가액, 구주주명부, 제3자 인적 사항 등을 알려 주어야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주금납입은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은행 별단예금으로, 10억원 미만이면 회사 보통예금·저축예금 통장 입금과 잔고증명서로 처리합니다.

1. 총주주 동의로 공고·통지를 생략하면 당일 납입도 가능한가요?

비상장회사의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유상증자 일정표와 등기필요서류입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당일에 주금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 결의부터 등기완료까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식 절차로 진행할 때의 일정과 각 단계별 서류입니다.

  1. 일 자
  2. 주 요 절 차
  3. 관 련 서 류
  4. 비 고
  5. 이사회소집통지
  6. 대표이사가 이사회소집통지
  7. D
  8. 이사회
  9. 이사회의사록
  10. 신주발행 결의
  11. D+1
  12. 제3자배정공고 또는 통지
  13. 공고문 또는 통지서
  14. 공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게재
  15. D+17
  16. 주금납입일
  17. D+18
  18. 등기신청
  19. 등기신청서
  20. 주금납입 다음날 등기신청
  21. D+20
  22. 등기완료

3. 서류 작성을 위해 법무사에게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3)서류작성을 위해 법무사에게 알려 주어야 할 사항
  2. 각 주요철차의 확정적인 일자
  3. 주금납입은행 / 지점까지
  4. 발행주식수/발행가액/금액
  5. 주금납입일자
  6. 구주주명부
  7. 제3자배정시 제3자의 명/주소/주식수/청약금액

4.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4) 필요서류
  2. 필요서류
  3. 부 수
  4. 비 고
  5. 법인등기부등본
  6.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8. 1부
  9. 이사회의사록
  10. 원본3부
  11.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12. 청약서 및 주식인수증
  13. 1부
  14.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해드립니다.
  15. 주주의 막도장을 날인해주세요
  16. 정관사본(원본대조필, 간인)
  17. 1부
  18. 사업자등록증 사본
  19. 1부
  20.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
  21. 1부
  22. 법인인감도장
  23. 법무사가 작성하는 등기위임장 등에 날인
  24.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이사/이사/감사 전원 개인인감도장 공증용위임장에 날인 + 개인인감증명서 1부
  25. 1부
  26.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

5. 주금납입은 어떻게 합니까?

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주금납입을 합니다. 거래은행에 미리 주금납입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신 후, 가지고 가서 주금납입을 합니다. 주금납입을 하면 은행에서 별단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줍니다. 이 서류를 법무사에 주면 됩니다.

반드시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유상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에 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으로 주금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법무사에 주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에는 예금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금납입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주금납입은 반드시 정해진 주금납입일 당일에 하셔야 합니다.
주금납입 다음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금납입을 마친 다음날에 증자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3자배정 공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공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증자 일정과 납입 방식을 먼저 확정하신 뒤, 확정된 일자와 제3자 인적 사항을 법무사에게 알려 주시면 서류 작성과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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