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기간단축 동의서 영문 견본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를 주주 동의로 단축할 수 있나요?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일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 기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상 절차를 거치면 약 45일 정도가 걸리는 유상증자를 기간단축동의서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는 기간단축이 있었던 경우 총주주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외국인 주주는 영문 기간단축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1.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왜 45일이나 걸리나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질 경우, 이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라 합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결의/ 신주배정일 공고(배정일 14일 전)/ 실권예고부최고(주금납입일 14일 전)/청약 및 청약증거금 납입/실권주이사회 결의/주금납입/ 등기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증자를 할 경우에는 약 45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 총주주가 공고나 최고 기간 단축에 동의를 할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공고·최고 기간을 주주 동의로 단축하려면?
(2025년 4월 16일 위 일부 삭제- 삭제 이유 : 상법 취지상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총주주로 단축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재 검토중)
2025년 4월 16일 자로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총주주로 단축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어, 원문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을 그대로 남겨 둡니다.
3. 신주배정일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주배정일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418조와 제419조는 이 글의 논점인 공고·최고 기간을 정하는 조문인데, 조문 메뉴에 실려 있지 않아 원문이 인용한 전문을 그대로 옮겨 담습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 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 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4. 기간단축동의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간단축동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등기선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2. 6. 24. [등기선례 제200206-14호, 시행 ]
5. 영문 기간단축동의서 견본
외국인 주주가 서명하는 영문 기간단축동의서의 실제 견본입니다.
The Consent of Shortening of Period
I, as a shareholder of 00 Korea Co., Ltd consent on shortening the period for public notice of record date for allotment and peremptory notice to holders of preemptive rights in Article 418 and 419 in Commercial Law.
March 2 2024
shareholder J000ep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