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절차와 등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는 납입기일 며칠 전까지 마쳐야 하나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절차는 신주발행사항 결의, 통지·공고, 청약, 주금 납입 또는 상계를 거쳐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등기 신청으로 마무리됩니다.
1. 신주발행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제3자 배정은 무엇인가
신주발행방법은 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배정• 제 3 자배정• 모집 세 가지가 있다. 주주배정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공모하는 경우라도 주주배정으로 보아야 한다. 제 3 자배정은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며, 모집은 누구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모집은 발행회사 자신이 직접 모집하는 방법과 증권회사가 모집을 주선하거나, 잔액인수 또는 총액인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2. 제3자 배정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제3자 배정의 근거는 상법 제418조이며,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사항은 누가 결정하나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결의기관이 정해졌다면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1. 신주의 종류와 수
-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3. 신주의 인수방법
-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 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총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 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는 바, 총 주주 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 것 이다. 신주발행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과 납입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가 되지 않아 통지 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당해기간의 단축에 관한 총 주주 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통지 또는 공고 생략에 관하여 총 주주 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2. 04. 23. 사법등기심의관-1144 질의회답)
5. 제3자 배정에서도 실권예고부최고를 해야 하나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청약은 청약서로 합니다.
청약서로 청약한다
6. 주금은 어떻게 납입하며 상계는 가능한가
상법 제421조 제1항(주식에 대한 납입)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계의 가능 여부는 상법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금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금지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상계를 인정하였다.
이 외에는 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대법원은 등기예규로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등기실무에서는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대신에 현물출자라는 우회로를 거쳐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시켰다.
그런데 개정상법에서 주금의 상계금지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계’처리하여 자본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신주의 인수인이 회사의 동의없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주장
7. 상계가 있는 경우 등기신청에 무엇을 첨부하나
상법개정에 발맞추어 개정되는 상업등기법 82조 6호에는 등기신청을 할 때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 그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면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상계를 할 경우에 첨부서면은 [ ' 주금을 납입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 에 갈음하여 (1) 회사가 주식인수인 (금융기관) 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위와 같은 출자전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서 (은행법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를 제출할 수 있다.] 고 하여 회사가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 등기상 첨부서면이었다.
주금납입과 달리 사채금 납입에 대해서는 기존 실무에서도 상계를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예규에 따른 첨부서면으로는 [(1) 회사가 전환사채의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 위 전환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이었다.
주금 또는 사채금의 상계와 관련한 위 두 개의 대법원예규에 따른 다면 개정상법에 따라 상계를 할 경우 등기상 첨부서면은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2) 그 채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다.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식인수인의 상계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될 수 없다.
상계가 아닌 통상의 주금납입 경우 첨부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등기 첨부서면은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이며,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82 조 5 호).
8. 신주발행등기는 언제 신청하나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업등기의 보고적 효력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