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 총회 의사록은 꼭 원본으로 내야 할까요?
결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인증받은 등본이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원본을 그대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원본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업등기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이는 2013년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1. 인증받은 의사록은 등본·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등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상업등기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이 답의 출처는 무엇인가요
이 결론은 등기 실무의 공식 질의회답에 따른 것입니다.
(2013. 11. 22. 사법등기심의관- 48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43조제1항, 제68조제2항, 공증인법 제63조, 제66조의2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60조
3.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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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을 첨부할 때는 원본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반환을 받으려면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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