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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선례해설 4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14

주권제출공고 대신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해서 주식분할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1개월 이상의 주권제출기간을 정한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등기선례의 입장입니다.

주권제출공고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질권자가 아닌, 어떤 사유로든 주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와 일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액면주식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무액면주식 회사는 보통결의로 주식분할을 결정합니다.

1. 해설 대상 선례가 무엇인가요

이 선례는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탈에 들어가 종합법률정보에서 '주식분할'을 검색해서 나온 것입니다. 며칠 전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권제출공고와 관련한 해설을 게재했는데, 그 근거선례가 됩니다.

이 선례는 2000년 대법원 등기 질의회답으로, 주권제출공고의 생략 가능 여부를 답한 것입니다.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0. 11. 8. 등기 3402-8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

참조선례 : 제196항

2.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도 공고를 생략할 수 없나요

같은 취지의 질의회답이 하나 더 있어 소개합니다.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참조), 이러한 주권제출의 공고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7.3. 등기 3402-4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

3. 주식분할이란 무엇인가요

가. 주식의 분할

주식 1주를 2주 이상으로 만들면서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주식분할이라 합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주식분할을 하면 1주의 액면가가 인하되며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액면분할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면 가공자본이 발생한 것으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만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무액면주이므로 액면가의 인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329조의2 제1항(주식의 분할)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주식분할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나. 주식의 분할절차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을 수반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므로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주식분할 후의 주식수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범위내이면 정관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분할을 결정합니다.

5. 주권제출공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 주권제출공고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합니다.

상법 제329조의2 제3항이 주식분할의 경우 상법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6.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첫번째 질의회답을 보면 '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이러한 주권제출공고절차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권제출공고절차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왜 이를 생략할 수 없을까요?'

회사의 주주나 질권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고, 질권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질권자가 주권을 제출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복수의 주권이 발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갑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제3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새로운 주권을 교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하고, 별도로 주권제출공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권제출공고는 주주와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나 질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유에 의해 회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입니다. 따라서 주주 전원이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하는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실 입니다. 주권제출공고는 일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관적인 사실만으로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등기선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제209조 삭제 <2007.7.27>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정말 공고 없이 등기가 안 되나요?
대법원 등기선례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주식분할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액면주식 회사와 무액면주식 회사의 주식분할 결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액면주식 회사는 1주의 금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을 수반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무액면주식 회사는 분할 후 주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이면 보통결의로 결정합니다.
주식분할 변경등기를 준비하실 때는 주권제출공고를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마치고 그 증명서면을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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