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의 변화 및 최근 상업등기 실무상 쟁점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실무 관행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총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은 단축할 수 있지만,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기간까지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지점등기가 폐지되어, 본점·영업소 이전등기는 어느 한쪽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2026년 3월 6일 개정으로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지점등기 폐지와 동시신청 등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Ⅰ 미래등기 등과 관련한 등기제도의 변화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지점등기 폐지(2025년 1월 31일 시행)
지점 설치 등기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와 폐지등기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한 등기
지배인 등기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의 폐지
동시신청 등기 등의 등기신청 등기소 등
영업소 이전 시 양쪽 등기소에 나누어 신청하던 절차가 동시신청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31조 제2항(영업소의 이전등기)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63조 제3항(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와 이동통신단말기 신청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외국회사 영업소와 관련한 등기
상법 제614조 제2항(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한 등기신청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등기신청의 방법)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전자인감증명서 등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추가 인증수단”이란 전자증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등의 인증수단을 말한다.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총주주 동의로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Ⅱ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기간 단축에 대한 재검토
신주배정일 공고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실무와 그 관행이 성립된 근거
1. 신주배정일 공고기가 단축과 관련한 실무 관행
먼저 상법이 정하는 주주배정 신주발행 절차를 짚어 봅니다.
상법상 주주배정 신주발행 과정
발행기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정
신주배정일 공고
실권예고부 최고
청약약 및 청약준비금 납입
실권주배정
주금납입
등기
실무상 주주배정 신주발행 기간단축 진행
상법에 따라 주주배정 신주발행을 할 경우 약 45일 소요됨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기간과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해서 진행함
2.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 공기간간을 단축했던 근거
2011년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Ⅱ.
신주배정일 지정/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이 아니고(예규 599호, 상업선례 1-171), 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는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과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이 2주가 안 되는 경우에도 실제 신주배정일을 공고했는지 또는 2주간의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적법한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3. 신주배정일공고와 관련한 상법/ 상업등기선례 등에 대한 몇 가지 검토
가. 신주배정일 공고 등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418조 제3항(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신주배정일 공고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①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정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인수(청약 및 배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8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서류만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참조).
(2013. 10. 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②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신주배정일 공고문의 첨부 여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41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84. 10. 22. 등기 제4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다.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 실무계에서 논란이 되는 근거
대법원 행정처가 상업등기실무Ⅱ 2017년 개정판
[신주배정일을 공고 2주간의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알 수 없는바, 이 경우 적법한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는 문구를 삭제함
상법 제419조 제1항(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①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신주배정일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
상법이 신주배정일공고를 둔 취지 등을 살펴 보았을 때, 대법원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신주배정일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한 총주주의 동의로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신주배정일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고 판단합니다. (개인적 견해)
4. 자기주식 소각과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Ⅲ 자기주식 소각과 상환전환우선주 소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1.자기주식 소각에서 발행하는 문제
가.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41조 제1항(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소각 요건을 정하는 조문은 2026년 3월 6일 개정으로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현행 제343조는 자기주식을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하여,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가능 여부 쟁점은 개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할 수 있는가?
나. 자기주식 소각의 결과와 문제점
자기주식 소각의 결과
소각된 주식수 만큼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는 자본금은 감소하지 아니함
자기주식소각을 할 때 등기첨부정보
소각 전 주주명부
2. 상환주식의 상환에서 발생하는 문제
가. 상법규정
상법 제345조 제1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상환주식상환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서면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다. 상환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라. 상환가능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5. 소기업 서면결의로 등기할 때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Ⅳ. 소기업 서면결의 등에 관한 실무상 쟁점
1.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363조 제4항(소집의 통지)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면결의 등과 관련한 대법원 등기선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 서면결의’ 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 서면동의 ’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 이다.
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 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1. 1인 주주가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의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현실로 개최하여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고 작성된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면 이를 임원 해임등기의 첨부정보로 제출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 제130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상법 제363조제4항의 절차(서면결의 등)를 밟는다면,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인등기선례 제201809-3호 참조).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1인 주주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19. 1. 31. 사법등기심의관-451 질의회답)
3. 서면결의 등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
소규모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라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를 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