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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취하서(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31

상업등기 신청을 취하하려면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하여 언제 접수해야 하나요?

1. 예규의 목적과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2025년 1월 31일 시행)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다음부터 " 법인등기 "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등기신청 대상 법인의 대표자가 2 인 이상이면서 각자 대표인 경우로서 정관 등에서 대표권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대표자 (이하 “ 등기미신청각자대표 ” 라 한다) 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제3조(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① 「상업등기법」제24조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할 수 있다.

  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2. 2. 등기미신청각자대표가 취하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상업등기규칙」제67조제4항 제2호 에 따른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의 취하 시기와 취하서 접수

제4조(등기신청의 취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제3조제3항 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취하서의 접수 방법)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4. 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제6조(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①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 (다음부터 " 취하처리 " 라 한다) 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②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5. 삭제된 조문과 예규의 개정 연혁

제7조(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삭제 (2025.01.03 제1822호)

제8조(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취하) 삭제 (2025.01.03 제1822호)

부 칙 (2008.09.26. 제1259호) 이 예규는 2008 년 10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4.24. 제1454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4.11.05 제1551호) 이 예규는 2014 년 11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3.13 제164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0.11.24 제1711호) 이 예규는 2020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6. 취하서 양식

부 칙 (2025.01.03 제1822호) 취하서 양식

취 하 서

1. 신청인

① 상호(명칭) :

②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③ 대표자 :

2. 등기의 목적

3. 접수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접수 제 호 (○○ 지방법원 ○○등기(과)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 (○○ 지방법원 ○○등기(과)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 (○○ 지방법원 ○○등기(과)소) 위 등기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위 대리인 󰄫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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