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50801 시행)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전자신청은 누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1. 총칙 — 전자신청이 가능한 유형과 신청 자격
예규는 목적 조항에서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전자신청 절차와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상업등기규칙」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제66조의2제3호 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 법무법인ㆍ법무법인 (유한) 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 (유한) 을 포함한다. 이하 “ 자격자대리인 ” 이라 한다 ] 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과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규칙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6.
가. 를 제외하고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온라인 사용자등록과 사용자인증
규칙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 서면 등록 없이 온라인으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온라인 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 (이하 " 온라인 사용자등록 " 이라 한다) 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 go.kr/) 에 로그인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규칙 제67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인증서 (이하 " 인증서 " 라 한다) 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4조의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사용자등록만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회사의 설립등기로 한다.
③ 온라인 사용자등록의 해지, 효력정지 및 그 회복, 사용자등록 정보의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사용자인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와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거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전자신청의 방법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송신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송신함으로써 전자신청을 하며, 위임장 등 첨부정보의 작성 방식과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①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에 접속하여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 을 선택한 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 (이하 " 신청정보 " 라 한다)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 (이하 " 첨부서면 "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정보 (이하 " 첨부정보 " 라 한다) 를 송신함으로써 전자신청을 한다.
②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이하 " 위임장 "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스캔하거나 제25조제1항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다.
- 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ㆍ대리인 등을 말한다) 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③ 위임장 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을 한 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과 관련 서명을 한 서면은 제외한다) 을 스캔하거나 제25조제1항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경우
2. 「공증인법」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
④ 첨부정보 중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별표의 행정정보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구하여 수신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규칙 제35조제2항, 제104조제1항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경우 작성명의인의 인증서정보를 송신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제8조(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받는 요구 절차에 관하여 규칙 제67조의2가 축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① 등기신청인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행정정보 제공요구 절차
제9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규칙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공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 1. 당사자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 : 별지 제 4 호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2.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당사자의 행정정보의 요구를 대리하는 경우 : 별지 제 5 호의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③ 제2항에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정보주체 본인에게 문자메시지 (SMS) 를 발송하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정보주체 본인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로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행정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요구하여 수신한 행정정보는 해당 등기신청을 위한 신청정보의 작성 및 정확한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 (이하 “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 ”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에 따라 수신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전자증명서·추가 인증·공동신청 승인
당사자는 전자증명서를, 자격자대리인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는 등 송신해야 할 인증정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0조(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당사자는 전자증명서를, 자격자대리인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각각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되는 등기신청권자나 그 밖에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7조제4항제3호 에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 란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 의 행정전자서명 (이하 ‘ 행정전자서명 ’ 이라 한다) 을 말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 (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방법으로 작성된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각각 송신하여야 한다.
⑥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7조제3항제1호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 (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 각 호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의 경우 위임인이 전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를 인증한 후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 후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송신할 수 있는 신청에 한한다.
- 1. 대표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신청정보 또는 취하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 2.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송신하는 경우
- 3. 인감의 제출 또는 변경신청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12조(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공동대표이사 등이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중 1 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 (제10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 에 의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6. 세금·수수료 납부와 송신 기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방법, 그리고 수수료 납부 후 신청정보 송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등록면허세의 납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①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완료 전에 이미 납부한 금액 전부를 취소한 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청정보의 송신 기한) ①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14 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②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시간은 방문신청의 경우와 동일하다.
7. 전자신청사건의 처리 — 접수·기입·조사·보정
제16조(전자신청의 접수) ①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② 전자신청의 접수가 완료된 때에는 접수장에 전자신청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기입사무의 처리) 기입업무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상 자동기입이 실패되어 기입수정 상태가 된 경우, 해당 등기기록에 부전지가 있는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조사ㆍ교합 등)
①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법, 규칙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하여야 한다.
② 판단이 어려운 사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보정)
①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구두, 전화, 모사전송 등의 방법 또는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것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2.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첨부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신청인이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8. 취하·각하·이의신청과 준용 규정
제20조(전자신청의 취하)
①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취하정보를 송신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하서 보관방식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각하 결정 및 고지의 방법)
①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서면신청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결정등본 (결정경정등본을 포함한다) 을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 또는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전자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의견서와 전자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법원으로 전송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이 발생하여 등기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출력하여 인증한 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와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
제23조(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등기에 준용한다. 제24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 (http://www.startbiz.go.kr/) 을 이용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9. 보칙 — 인터넷등기소의 운영
제25조(인터넷등기소의 운영)
①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제10조제4항 에 따라 안정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 제한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