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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23

전자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 승인이 꼭 필요할까요?

결론

네,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으면 전자법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승인 신청서에 등기소 제출 인감을 날인해 제출한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용도와 제출기관을 입력해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증을 지정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면 되며, 발급증은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고 제출받은 기관이 최초 1회 열람하면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출력물은 효력이 없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은 발급받은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전자법인인감증명서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합니다.

6. 시행 202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 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합니다.

2.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먼저 등기소를 거쳐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전자법인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

① 인감을 제출한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제1항 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하 “ 발급시스템 ” 이라 한다) 을 이용하려는 경우 에는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17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승인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이용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이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 이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발급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어떻게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 제2항(인감증명서)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801

② 제1항의 신청인은 발급확인번호, 용도, 제출기관 등이 기재된 별지 제19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 (이하 “ 발급증 ” 이라 한다) 을 발급받아 규칙 제42조의3제1항 의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 (이하 “ 지정 행정기관등 ” 이라 한다)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한다. 이 경우 발급증은 지정 행정기관등에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4. 증명서에는 무엇이 기재되나요?

3.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인감증명서는 별지 제20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ㆍ발급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전자인감증명서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및 “ 이 전자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5. 제출받은 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 제1항(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② 지정 행정기관등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1. 1. 부동산등기 업무 :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2. 2. 그 밖의 등기 업무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입목등기,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및 광업재단등기 등):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이하 “ 코트넷 ” 이라 한다) 의 등기정보열람 서비스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3. 3.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열람, 확정일자 열람, 등기정보자료제공 등 등기와 관련되는 부수 업무 : 코트넷의 등기정보열람 서비스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③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최초 1 회 열람하면 전자인감증명서는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전자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6. 이용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을 그만두려는 경우에도 등기소 절차를 따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5조(인감의 제출)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7. 이용승인·철회 신청서 견본

자료 : 별지 제17호 양식(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 신청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 신청서

  1. 상호(명칭)
  2. 등기번호
  3. 본점(주사무소)
  4. 관할등기소
  5. 지점(분사무소)
  6. 신고인
  7. 자격/성명
  8. 주민등록번호
  9. 신청 서비스
  10. ⏘ 이용승인 ⏘ 이용철회

위와 같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1.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신청인의 날인란(**) 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날인란(#) 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날인란(*) 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급 사실을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등기소 제출 인감을 날인한 이용승인 신청서부터 접수하는 절차가 먼저이므로, 인감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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