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자와 법인인감 발급제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11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미리 법인인감을 제출한 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대표하는 자, 그 직무대행자, 외국회사 영업소의 대한민국 대표자, 상호사용자·무능력자·법정대리인·영업주, 회생·파산절차의 관리인 등, 지배인·특수법인의 대리인이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만 인감을 제출했더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회생·파산절차 개시, 존립기간 만료, 해산간주, 변경·경정등기 처리 중인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의 대표자·지배인·대리인에 대한 발급이 제한됩니다.

1. 법인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을 제출한 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문은 제출권자를 여섷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1) 법인을 대표하는 자 (대표이사/대표권있는 이사/ 청산인)
  2. 2)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3. 3)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4. 4)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무능력자등기기록의 무능력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5.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6. 6) 회사등기기록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

2. 인감을 제출했는데도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에 열거된 사람들은 비록 등기소에 미리 인감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인감증명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발급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1. 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3. ③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4. ④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5. ⑤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자주 묻는 질문

인감을 제출하기 전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신청해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이미 제출한 인감으로도 증명서를 받지 못하나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는 인감을 제출했더라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기간에도 발급이 막히나요?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는 그 처리 기간 동안 발급이 제한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앞두고 있다면 인감 제출자 요건과 등기기록상 제한 사유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