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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도장의 크기와 글씨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23

법인인감 도장의 크기와 글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법인인감은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글씨나 문양은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바가 없어 상호나 대표이사 직위가 없어도 되고, 그림·문양만 새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인감을 그대로 법인인감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날인 주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실무계에서는 혼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인감은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므로 선명하지 않거나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1. 법인인감의 크기는 얼마여야 하나요

법인 인감은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2. 법인인감의 글씨나 문양은 정해져 있나요

법인인감의 글씨나 문양에 대해 법이나 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 주식회사 000이라 하고 안에는 대표이사라는 문구를 새겨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호가 없어도 되며, 대표이사라는 직위가 없어도 됩니다. 상호를 변경한 경우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기존 법인인감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새겨 넣지 않고, 그림이나 문양을 새겨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래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원숭이 모양을 새긴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는데, 이를 법인인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감은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며 선명하지 않거나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3. 개인인감을 법인인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어제는 개인인감을 법인인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개인인감을 그대로 법인인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으로 날인한 것인지,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서 날인한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실무계에서 이를 혼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누가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나요

법인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미성년자등기기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 회사등기기록ㆍ합자조합등기기록ㆍ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데, 실무계에서는 이를 법인인감이라 합니다.

법인인감을 새로 만드실 때는 가로·세로 2.4센티미터 안에 들어가고 1센티미터보다는 크며 대조에 적당한 도장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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