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견본에는 어떤 조항과 별첨 서류가 담겨 있나요?
1. 전문 및 계약의 목적
경영권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 번지에 소재하는 큰길 주식회사 (이하 “ 대상회사 ” 라 한다) 에 대한 경영권 및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대상회사 및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인 김한동 및 이사 전원 (이하 “ 甲 ”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한길 대표이사 000 (이하 “ 乙 ” 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 다 음 - [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 대상회사 ” 의 경영권 및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 甲 ” 의 “ 대상회사 ” 에 대한 경영권을 “ 乙 ” 에게 양도하고 “ 乙 ” 은 이를 양수하는 거래 및 경영권 양수도의 절차와 쌍방의 의무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대상회사의 기본사항과 목적물
[ 제2조] 본 계약서의 내용 및 목적물 ① “ 대상회사 ” 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사 : 큰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한 동)
-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
② 본 계약에 따라 “ 乙 ” 이 양수하는 대상물은 “ 대상회사 ” 의 경영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한다.
③ “ 甲 ” 소유한 회사의 경영권과 담보되어있는 주식 전량의 명의 이전 및 이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 乙 ” 에게 즉시 양도한다. “ 乙 ” 은 이의 매수 조건으로 본 계약과 동시에 회사의 계좌에 일금 일억원을 입급한다. 본 계약에 서명하고 입금이 확인된 동시에 본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이 금액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즉, 본 계약과 동시에 아래 별첨한 서류와 특이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구두로 고지한 내용외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 乙 ” 은 임의의 판단으로 위의 금액을 활용하여 회사의 정상화를 진행한다.
3. 경영권의 양수도 절차와 임원 교체
[ 제3조] 경영권의 양수도
① “ 甲 ” 은 본 계약서 체결 직후 “ 乙 ” 에게 계약금 (50%) 은 2025년 월 일에 지급하고, 잔금 (50%) 은 2025 년 월 일에 지급하며, “ 대상회사 ” 의 주주총회 결의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주주총회의 결의 안건은 경영권 전반의 양도등과 관련한 관계 안건으로 하되 “ 乙 ” 이 선임한 이사진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하며 상정할 추가 안건에 관하여는 “ 甲 ” 과 “ 乙 ” 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의 결의가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함은 “ 甲 ” 의 본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② “ 甲 ” 과 “ 乙 ” 은 위 본 계약의 체결과 매매대금에 입금과 동시에 “ 대상회사 ” 의 실질적인 모든 경영권이 “ 乙 ” 에게 있음을 확약하며 회사 경영의 모든 사항을 “ 乙 ” 이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합의한다. 이를 보증하기위해 “ 甲 ” 은 본 계약의 날인과 동시에 등재된 전 이사 및 감사의 사임서, 사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기재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며 또한 경영권 위임장, 경영권 포기각서, 회사의 인감을 포함한 모든 도장, 주요 통장을 아래의 별첨 서류와 함께 “ 乙 ” 에게 제출한다. 이에 따라 " 乙 " 은 회사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甲 ” 은 본 계약일 이후에 “ 乙 ” 및 “ 乙 ” 이 선임하는 이사진이 대상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대상회사의 경영, 재무, 회계, 제소현황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乙 ” 은 수시로 대상회사의 정보에 관하여 “ 甲 ” 에게 요구할 수 있고 “ 甲 ”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계약과 동시에 즉시 “ 乙 ” 이 시행하는 회사의 정밀실사를 적극 지원한다. 만약 실사 후 추가로 발견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는 “ 甲 ” 은 전적으로 그의 처리에 대하여는 “ 乙 ” 의 요구에 따른다.
4. 갑의 의무사항 및 보증
[ 제5조] “ 甲 ” 의 의무사항 및 책임 ① “ 甲 ” 은 매매계약 완료시까지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기까지 ' 회사 ' 로 하여금 ' 乙 ' 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다음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회사의 해산, 합병 또는 조직변경
- 나. 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타 회사영업의 양수 또는 타 회사경영권의 인수
- 다. 사채의 발행
- 라.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 마. 이사회규칙 기타 회사내규의 변경
- 바. 고용계약의 변경 또는 사원의 신규채용
- 사. 기타 회사의 자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 甲 ” 은 본 계약과 동시에 별첨에 명시된 전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마무리됨을 인지한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가능) ③ “ 甲 ” 은 본 계약일 현재 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확실함을 보증한다.
- 1 " 회사 " 는 정관상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모든 법률상, 행정상의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을 거쳤으며 무효 또는 취소로 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 의하여 소액증자가 이뤄진 이후에도 " 회사 " 가 그 영업을 본 계약체결 이전과 동일하게 영위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에 대한 보고 및 시정사항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 2 " 회사 " 의 자본금은 공개 되어있는 바와 차이가 없으며,
- 3 별첨 1 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준수하여 작성된 계약당일 현재의 정확한 재무제표이다. 결산일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 회사 " 의 일체의 채무 및 부채는 그 이후 현재까지 지체 또는 의무불이행중인 채무는 없다. 만약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채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 甲 ” 이 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진다. “ 乙 ” 이 변제할 경우에는 “ 甲 (” 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 4 주주명부가 " 회사 " 의 주주명부이다
- 5 " 회사 " 가 보유한 부동산, 중기, 자동차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사용권은 적법한 등기, 등록,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 상에 명시된 담보권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 회사 " 가 보유한 설비, 집기, 비품, 재고자산 등의 동산은 " 회사 " 가 완전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권 기타 여하한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 6 " 회사 " 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용 중인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기타 무체재산권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 양도인 " 또는 제 3 자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양도인 " 은 " 회사 " 명의로 이전하거나 “ 회사 ” 에 사용권을 허용한다.
- 7 " 회사 " 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수표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과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아직 지급 제시되지 아니하여 지급되지 않은 어음 및 수표는 어음 및 수표 발행현황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그 이외에 " 회사 " 의 명의로 발행, 배서 또는 보증된 어음 또는 수표는 없다.
- 8 " 회사 " 는 별첨 7 에 기재된 바를 제외하고는 계속 중인 소송 또는 중재의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적 분쟁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을 통지 받거나 기타 방법으로 알게 된 일이 없다.
- 9 현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주 및 채권자 등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기타 권리행사가 없음을 확인하며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 " 乙 " 의 요구대로 임시주주총회가 완료되도록 한다.
5. 겸업금지 등의 의무
[ 제6조] 겸업금지 등의 의무 “ 甲 ” 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 대상회사 ” 를 퇴사한 이후 일년 (1 년) 간 “ 乙 ” 의 사전 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 대상회사 ” 의 기존의 영업과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는 경쟁업체의 설립 또는 이사 지명권을 가진 주주로의 참여, 경쟁업체의 이사취임 등이 포함된다. 또한 “ 대상회사 ” 의 경영상 지득한 “ 대상회사 ” 의 제반 영업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 대상회사 ” 의 임직원에게 “ 대상회사 ” 를 퇴직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전할 것을 권유, 알선할 수 없다.
6. 계약의 해제와 그 효과
[ 제7조] 계약의 해제
① “ 본 계약 " 의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이 " 본 계약 " 에 정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5 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동 최고기한까지 위반상태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乙 ” 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행한 행위로 인하여 “ 甲 ” 또는 “ 대상회사 ”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 乙 ” 이 인수 후 “ 대상회사 ” 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乙 ” 은 “ 대상회사 ” 의 경영에 참여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 대상회사 ” 가 코스닥 시장에서 등록 취소가 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될 우려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기타 “ 乙 ” 이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甲 ” 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 계약해제의 효과
① 본 계약이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책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확정 위약금으로 금오천만원을 지급한다.
② 본조
①항의 경우 귀책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 본 계약 ” 에 따라 쌍방 간에 이루어진 행위 중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고, 추가로 상대방 당사자는 일방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 “ 乙 ” 의 경영참여와 관련하여 “ 甲 ” 은 “ 乙 ” 또는 “ 乙 ” 이 지명한 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영상의 잘못이 아니면 이를 “ 乙 ”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기타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 乙 ” 은 자신의 경영상의 기여를 이유로 “ 甲 ” 및 “ 대상회사 ” 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함한 기타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비밀유지·특약·일반사항·효력발생
[ 제9조] 비밀유지의무
① 계약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서의 성실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며, 본 계약서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기업 비밀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甲 ” 및 “ 乙 ” 은 본 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누출된 정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제10조] 특약사항 본 계약은 “ 乙 ” 에 의한 매매 계약에 의한 잔금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시점 및 외부에의 공개 시기는 “ 乙 ” 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은 쌍방 날인과 동시에 잔금 입금 확인하에 효력을 발생하며 효력의 발생이라 함은 대상회사의 경영권이 “ 甲 ” 으로부터 “ 乙 ” 로 즉시 양도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인 김한동이 경영권 포기각서를 “ 乙 ”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외에는 어떠한 특약사항도 없다.
[ 제11조] 일반사항
① “ 甲 ” 과 “ 乙 ” 은 본 계약에 의거 상호 신의성실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의 내용 또는 회사의 향후 경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특정 제 3 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공표시기 등 제반사항은 “ 乙 ” 의 뜻에 따르되 가능하면 “ 甲 ” 과 “ 乙 ” 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조세, 공과금 기타 비용은 당사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 효력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 甲 ” 과 “ 乙 ” 쌍방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甲 ” 과 “ 乙 ” 은 본 계약사항의 내용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서명날인 후 “ 甲 ” 의 대표와 “ 乙 ” 이 각 1 부씩 보관한다.
8. 별첨 서류 목록
- 별첨 1. 5 년간 재무제표
- 2. 주주명부 (설립부터 현재까지) 및 정관
- 3. 최근일 기준의 여 / 수신내역 (현금예금 / 금융부채)
- 4. 최근일 기준의 기일 미도래 당좌수표 및 지급어음명세서
- 5. 최근일 기준의 일반 자산 내역 및 실제 부실자산 내역
- 6. 최근일 현재의 소송관련 사항
- 7. 최근일 현재 " 양도인 " 이 " 회사 " 및 금융기관에 제공한 담보 · 입보 현황
- 8. 최근일 현재 " 회사 " 가 " 양도인 " 또는 " 양도인 " 관련회사 등을 위해 제공한 담보 · 입보 현황
- 9. 본 계약 이사회 동의서
- 10.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 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2.주식양수도계약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13.임원 사임서(대표이사의 경우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 + 인감증명서 1
- +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전주소 모두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1
- 14. 법인인감도장
- 15. 법인인감카드
- 16. 최근일 사회보험 납부현황
9. 작성일 및 당사자 서명란
2025 년 월 일
“ 甲 ”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 성 명 : 서 명 : (인) (회사의 등기 대표이사 / 이사 및 감사)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서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서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서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 서 명 : (인)
“ 乙 “ 의 대표이사 (인) 본점소재지 : 성 명 : 서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