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등기 신청 중인 회사인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등기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법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대법원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은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신청과 동시에 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잠금이 걸리므로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신청 중인 등기를 취하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 변경등기 신청 중이면 법인인감증명서가 왜 안 나오나요?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4시부터 사무실 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양파를 심고, 지난 주에 심었던 마늘에 퇴비를 뿌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한 주식회사 00의 메니저가 전화를 했는데, 몹시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확 듭니다.
어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한 주식회사 000의 김메니저입니다. 오늘 오후에 회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찾아보니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와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등기사건신청중이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의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에 상호/법인등기용등록번호/본점/대표이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호/법인등기용등록번호/본점/대표이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되거나 경정되어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해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가 신청 중이면 그 등기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등기국에 직접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관련 업무지침만 보아가지고는 어떤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신청이라도 했을 경우 인감발급이 제한되는지, 아니면 법인인감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한하여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신청했을 때 인감발급이 제한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등기관은 ' 등기의 내용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에 Lock이 걸린다' 합니다.
2. 업무지침 제13조는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을 어떻게 정하나요?
이 답의 근거가 되는 업무지침 조문을 그대로 옮겨 확인합니다.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관련내용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① 폐지된 인감 및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4. 해산간주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5.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급하게 계약에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 급하시다면 임원변경등기를 취하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관련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 등기국에 가서 관련등기를 취하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 다시 등기를 신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