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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는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 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신청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신청을, 서비스를 그만두려면 해지신청을 각각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신청인 아닌 사람에게 전송된 경우 그 사람은 등기소에 방문하여 잘못 전송된 사실을 소명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등기소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문자전송 서비스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을 법원이 문자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를 하고 있습니다.

1)문자전송 서비스의 가입

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전송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가입․변경․해지·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1. 1. 인감 개ㆍ폐인 신고
  2. 2. 인감카드ㆍ전자증명서 발급, 재발급 및 사건신고
  3.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② 이 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하나요

가입ㆍ변경ㆍ해지ㆍ중지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유의사항은 신청서 견본에 담겨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가입․변경․해지·중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만 기재하고 ⏘에는 √표를 합니다.

  1. 상호(명칭)
  2. 등기번호
  3. 본점(주사무소)
  4. 인감
  5. 제출자
  6. 자격 / 성명
  7. 주민등록번호
  8. 휴대전화번호
  9. 신청 서비스
  10. ⏘ 가입 ⏘ 변경 ⏘ 해지 ⏘ 중지 (신청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송된 경우)

위와 같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성 명 (인)# (전화 :) (대리인) 성 명 (인)* (전화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첨부서류 (중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 수수료 없음

주 1. 인감제출자는 신청인의 날인란 (#) 에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의 문자가 신청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송된 경우에 그 사람은 등기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잘못 전송된 사실을 소명하고 (예 : 휴대전화가입사실확인서 또는 휴대전화의 수신문자를 제시하는 방법 등), 신청서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문자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호 (명칭), 인감제출자의 자격 / 성명만을 적고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등기소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날인란 (**) 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날인란 (*) 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4.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의 가입,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자전송 서비스는 등기소에서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을 처리 완료하는 시점 이후부터 제공됩니다.

6.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문자전송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통보되며,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발급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은 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 임 장 성 명 : 생년월일 : () (전화) 주 소 : 위의 사람에게, 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인감제출자 (본인) 성 명 (인) **

3. 휴대전화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2)문자전송 서비스의 변경ㆍ해지

휴대전화번호의 변경 등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문자전송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해지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4. 문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3)문자전송 서비스의 중지

①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의 문자가 신청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송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자전송 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잘못 전송된 사실을 소명하고(예: 휴대전화가입사실확인서 또는 휴대전화의 수신문자를 제시하는 방법 등), 신청서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등기소는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4)문자전송 서비스의 처리

① 담당 공무원은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인감제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시스템에 문자전송 서비스를 전송받을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인이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신청정보를 등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 결과는 현재 등기시스템에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한다. 다만 인감제출자가 변경되어 인감이 폐인된 경우 그 사실을 종전 등기시스템에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5)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신청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의 가입,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문자가 도착하지 않으면 발급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문자전송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통보되며,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발급기관은 책임이 없고 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때 적은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 쓰이나요?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가입ㆍ변경ㆍ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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