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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계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14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 만료와 중임 여부는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결론

이사의 임기가 2025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 만료되는지는 정관의 임기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관에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 이전에 선임된 이사가 2025년 3월 21일 임기가 만료되며, 이날 새로 선임하면 '중임'입니다.

연장 규정 없이 임기를 3년으로만 정한 회사는 이사가 각각 3년이 되는 날에 임기가 만료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하면 '선임'입니다.

임기를 취임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정한 회사는 2022년 3월 2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선임된 이사가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1. 이사의 임기는 왜 정기주주총회와 묶여 있나요?

1. 이사의 임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에 터잡아 대부분 회사들은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이사의 임기에 대해 다양하게 정해 놓는 회사들이 많아 지고 있으므로 사례별로 이사의 임기를 계산해 봅니다.

2. 정관에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 연장 규정이 있으면 누가 만료되나요?

2. 2025년도정기주주총회 관련 이사의 임기에 관한 사례 검토

(1)사례 1 - 정기주주총회까지 이사의 임기 연장규정이 있는 경우

1)전제가 되는 정관규정

정관을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로 정한 회사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임기를 검토해 봅니다.

2)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

2025년 3월 21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들 중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 이전에 선임된 이사들은 2025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날 이 이사들을 새로 선임하면 '중임'이라 합니다.

2025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에 선임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직 3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기주주총회일인 2025년 3월 21일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이사들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할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 선임하거나, 선임할 때 취임일을 임기만료일로 하고, '중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연장 규정 없이 임기 3년으로만 정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2)사례 2 -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정관규정이 없는 경우

1)전제가 되는 정관규정

정관을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로 정한 회사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임기를 검토해 봅니다.

2)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

2025년 3월 21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들 중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 이전에 선임된 이사들 은 각각 3년이 되는 날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 이사들은 임기만료일과 정기주주총회일 사이에 권리의무흘 행사하는 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임기만료일에 퇴임된 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이사들을 새로 선임하면 ' 선임 '이라 합니다.

4.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정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3)사례 3 - 임기를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정한 경우

1)전제가 되는 정관규정

정관을 [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로 정한 회사의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임기를 검토해 봅니다.

2)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

2025년 3월 21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들 중 2022년 3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선임된 이사들은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이사들을 새로 선임하면 ' 중중임 '이라 합니다.

5. 참고로 볼 수 있는 표준 정관 규정은 무엇인가요?

3. 참고자료 (상장회사 협의회 정관 이사의 임기 관련 규정)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 2000.2.10.)

※ 이사의 임기를 항상 정기주주총회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음. (주석신설 2009.2.4.)

예)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임기계산방법을 알고 싶다면 염법이 쓴 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에 선임된 이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이사들은 아직 3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5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할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 선임하거나, 선임할 때 취임일을 임기만료일로 하여 '중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 계산은 이 글에서 함께 다루나요?
감사의 임기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의 글에 링크로 안내되어 있습니다.감사임기계산방법이 필요하면 그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5년도 정기주총회 준비 시 각 이사의 취임일과 정관의 임기 조항을 대조해 누가 중임이고 누가 선임인지, 임기만료일이 언제인지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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