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이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를 못 정했으면 임시주주총회에서 정해도 되나요?
정관에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회사는 정기주주총회가 아니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도 그해 보수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그해 연간 보수한도를 정하면 상반기에 이미 지급한 보수도 그 한도에 포함됩니다.
1.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나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지 못했는데,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회사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년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처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임시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는 그 해 전체에 적용되나요
정한 시점이 늦어도 보수한도의 적용 기간이 달라지는지가 다음 물음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년도 전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염법 답변]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2024년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할 경우 2024년 상반기에 지급한 임원의 보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물어 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2024년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 경우에도 1월과 2월에 지급한 임원의 보수를 한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7월에 정한 경우에도 2024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임원의 보수를 한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임시주주총회에서 2024년도 하반기 임원의 보수한도가 아니라, 2024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