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위원 임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법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정관이나 선임기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관에 임기를 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기간을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선임기관이 선임 당시 정한 임기를 따릅니다.
정관과 선임기관 모두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지위이므로 각 위원의 이사 임기와 같아집니다.
이사로 중임되어도 감사위원 지위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선임기관이 다시 선임해야 하고, 합병 시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합병 후 최초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 퇴임합니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무엇으로 정하나요?
주식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3인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상법에 감사위원회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의 정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둔 경우라면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릅니다. 회사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그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정관에 감사위원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고, 선임기관에서도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각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와 같습니다.
2.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하면 감사위원도 자동으로 중임되나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로 중임한 경우 그 이사가 감사위원일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감사위원 선임기관)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로 중임된다 하여 자동적으로 감사위원도 중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3. 합병의 경우 감사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합병의 경웨는 합병전에 취임한 감사위원은 합병계약서에 원래의 임기와 같다는 등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되는 때에 퇴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