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 또는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언제부터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까?
이사나 대표이사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취임승낙 중 늦은 때에 지위를 취득합니다.
임용계약 체결 여부는 지위 취득과 관계가 없고, 순서가 거꾸로 되어 취임승낙이 먼저이면 선임한 때 지위를 취득합니다.
1. 이사나 대표이사는 언제 지위를 취득하나요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의 사원총회 등의 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이사의 승낙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선임결의뿐만이 아니라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 하고, 이는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경우에도 선임기관이 사원총회 등이라면 동일 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합니다.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 을 합니다. 둘 중 늦은 때 이사의 지위를 취득 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경우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과 당사자의 취임승낙 중 늦은 때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유한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를 사원총회에서 선임했습니다. 당사자가 이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각각의 취임을 승낙할 경우 각각 이사외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 이사나 대표권있는 이사를 선임합니다. 각각 취임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취임을 승낙할 때 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취임을 승낙하고, 후에 사원총회나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임하면 이때에는 선임한 때 이사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2. 임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임행위와 취임승낙 외에 별도로 이사나 대표권 이사에 대한 임용계약을 체결해야하는가 입니다. 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는 임용계약체결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사원총회 등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법인의 대표권 있는 자와의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합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참고).
대법원 2017. 03. 23. 선고 2016다251215 — 이사및감사지위확인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3. 변경등기 전에도 지위를 취득하나요
상법 제37조 제1항(등기의 효력)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4조 제1항(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가 정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와 관련한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제정 2019. 7. 16. [상업등기선례 제201907-1호, 시행 ]
(2019. 7. 16. 사법등기심의관-2568 질의회답)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참조조문 : 상법 제37조, 민법 제54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