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폐지하고, 정관에 없이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를 정했다면 이사회 결의로 폐지하면 됩니다.
수인의 대표이사 중 1인만 남기려면 나머지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사임시켜야 합니다.
1. 공동대표 체제를 끝내려면 규정 폐지가 먼저인가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장회사입니다.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 하고 대표이사 을을 해임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몇 가지 논점을 정리합니다.
1)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꼭 폐지해야 단독대표 체제로 갈 수 있는지요?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합니다. 그러면 기존 공동대표이사는 각자대표가 됩니다.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대표권 제한규정)을 정해야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를 각자대표로 하려면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2. 규정을 폐지하면 각자대표 선임 결의 없이 각자대표가 되나요?
2)공동대표규정을 폐지했을 경우 이사회 등에서 각자대표이사 선임 결의없이 공동대표가 각자대표가 되는지요?
공동대표에 관한 정관규정을 폐지하거나,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면 각자대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각자대표로 선임하는 결의를 해야 비로소 공동대표가 각자대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했을 경우 이사회 등에서 각자대표이사 선임 결의없이 공동대표가 각자대표가 됩니다.
이 대목은 상업등기실무와 대법원 판결이 근거를 줍니다.
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11008 — 가등기및본등기말소가.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것을 안 날로부터 따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바.위 "마"항의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안 날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사회결의로 공동대표를 정한 때는 이사회 결의로(대법원 1993.1.26.선고 92다11008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로 공동대표를 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공동대표는 각자대표가 되며, 그 수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의 대표이사만 두려고 하면 나머지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사임시켜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주주총회에서 폐지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폐지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어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를 정한 경우에는 대법원 92다11008 판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규정이 정관에 있는지 이사회 결의에 있는지부터 가려내면, 폐지할 기관과 절차에서 갈림길에 서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