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일과 중임등기
임기만료일과 재선임일 사이에 하루라도 간격이 생기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사실상 직무를 수행했더라도 중임등기를 할 수 없고, 임기만료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임기가 만료된 날 다시 선임하면 중임이라 하고 중임등기 하나로 처리하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합니다.
1. 중임이란 무엇이며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중임일을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에 관한 상업등기선례를 읽어 보시고 중임일을 이해하면 그건 상당한 법률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사나 대표이사 감사 등이 임기가 만료된 날 다시 선임을 하는 경우 이를 중임 이라 합니다. 등기도 임기만료퇴임과 선임 이렇게 하지 않고 중임 하나로 처리합니다. 아래 예규에 의하면 임기만료 다음날인 중임일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실무는 임기만료일을 중임일로 하고 있으며 상업등기 선례에도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 하여야 한다.]라 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2. 중임일은 어느 날이 되나요
중임일 계산은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문제와 맞닿아 있어, 상업등기선례가 구체적 사안을 기준으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 5. 18. [상업등기선례 제201505-1호, 시행 ]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선례는 특약이 없는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과 공휴일 만료 연장 규정을 차례로 적용해 중임일을 정합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에는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 가 된다. 따라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중임일을 최초의 취임일이나 그 이전(2년전)의 중임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킬 수 있다.
4. 한편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 하여야 한다.
(2015. 5. 18.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6다62942 — 보증금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한편 광업법 제16조는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3. 퇴임일과 재선임일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중임등기를 할 수 없나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 00의 사내이사 김갑수는 2024년 8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주시회사 김갑수는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도중 이 회사는 2024년 9월 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김갑수를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기만료 퇴임일과 재선임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김갑수가 8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퇴임일과 재선임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중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임기만료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
제정 1998. 11. 11. [상업등기선례 제1-153호, 시행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의 임기가 1994. 6. 25.자로 이미 만료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1996. 3. 25.자로 다시 홍길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홍길동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사실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8. 11. 11. 등기 3402-1127 질의회답)
4. 중임등기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하고 인감신고는 다시 하나요
중임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는지 여부
중임등기를 할 때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만, 중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임등기를 하는 대표이사가 인감신고를 다시 하는지 여부
중임등기를 하는 대표이사는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