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신청의 보정
상업등기 신청의 보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 대상은 인감 인영 대조 불명, 주민등록등본·초본 누락 등 신청인이 바로잡을 수 있는 잘못입니다.
보정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며칠 정도 더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을 마치면 등기가 이루어지고, 보정을 하지 못하면 신청은 대부분 각하됩니다.
1. 보정이란 무엇이고 각하와 어떻게 다른가요
등기신청의 보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이 조사하여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이라 하고, 등기관은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신청을 어떻게 조사하고 보정을 명하나요
보정으로 이어지는 조사 절차는 상업등기규칙 제5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4조 제1항(등기신청의 조사)①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까지 규칙이 정합니다.
3. 무엇이 보정의 대상이 되나요
보정의 대상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경우 등기관은 보정을 명하는데, 예를 들어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하였으나 그 인감의 인영이 당사자가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대조하기 어려울 때,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데 이를 누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정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4. 보정명령은 어떻게 통지되고 알 수 있나요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정명령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관이 말로하거나, 전화, 팩시밀리로 보정을 명하는 것도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예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데, 법령과 예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왜 그 법령이나 예규를 어긴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보정명령만 보고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등기관과 통화하거나 면담을 요청하여 등기관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5. 언제까지, 어떻게 보정해야 하나요
보정기간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날 까지 보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며칠 정도 더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보정을 합니다. 전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정을 합니다.
6. 보정하면 등기가 되고,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관의 처리 잘못된 부분을 보정을 하면 등기를 합니다. 원하는 보정이 아닐 경우 재보정 명령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아니하여, 등기를 각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