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할 수 있나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판례는 이사·대표이사 취임뿐 아니라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확장하고, 반면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승인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위반 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볼 수 있거나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사는 손해배상책임도 지고,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이사 해임 사유가 됩니다.
1.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나요?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는데, 이를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라 합니다.
이사의 경업금지 관련 상법조항
2. 경업을 금지하는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제도의 취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3. 경업금지의무는 어디까지 확장되나요?
경업금지의무의 확장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 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한편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 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가 위와 같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법 제397조 가 정하는 바와 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 손해배상(기) · 판례 원문 보기
다만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1다57869 — 손해배상(기) · 판례 원문 보기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대법원 1993. 04. 09. 선고 92다53583 — 이사해임청구 · 판례 원문 보기
4.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경업금지의무 해당 이사의 책임
가. 회사의 계산 또는 이득의 양도청구
이사가 상법의 경업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이사 해임의 소 제기
경업금지 위무를 위반한 이사의 경우 이 이사를 상대로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대법원 판례는 무엇이 있나요?
관련 대법원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1] 상법 제397조 제1항 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 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
이사해임청구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판결요지】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 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
손해배상(기)[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3] 상법이 제397조 제1항 으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한편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사가 위와 같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법 제397조 가 정하는 바와 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