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격제한
이사가 되려면 주주이거나 성년이어야 하나요?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상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어 주주가 아니거나 미성년자라도 이사가 될 수 있고, 실무상 1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나 모회사의 감사는 이사 직무를 겸직할 수 없어 이사가 될 수 없고, 정관에 주주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주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자격제한이 없나요?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상법에 사외이사에 대한 제한요건은 있으나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자격제한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감사나 모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주주가 아니어도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 중에서 회사의 이사를 선임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주 중에서 회사의 이사를 선임합니다.
3.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법인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상법상 주식회사라면 법인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 '자본시장법'에는 투자회사의 경우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게 정해 놓았으므로, 이 회사들의 경우에는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도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미성년자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5세 이상일 경우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논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