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이사의 자격제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23

이사가 되려면 주주이거나 성년이어야 하나요?

결론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상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어 주주가 아니거나 미성년자라도 이사가 될 수 있고, 실무상 1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나 모회사의 감사는 이사 직무를 겸직할 수 없어 이사가 될 수 없고, 정관에 주주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주주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자격제한이 없나요?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요?

상법에 사외이사에 대한 제한요건은 있으나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자격제한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감사나 모회사의 감사가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주가 아니어도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 중에서 회사의 이사를 선임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주 중에서 회사의 이사를 선임합니다.

3.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법인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상법상 주식회사라면 법인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 '자본시장법'에는 투자회사의 경우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게 정해 놓았으므로, 이 회사들의 경우에는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도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미성년자도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5세 이상일 경우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별도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논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로 있으면서 계열사 이사를 겸임하는 것도 막히나요?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 직무를 겸직할 수 없고 모회사의 감사도 해당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감사 재직 중에는 관계회사의 이사직을 함께 맡을 수 없습니다.
정관에 주주 중에서 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꼭 지켜야 하나요?
그런 규정이 있는 회사는 주주 중에서 이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비주주를 이사로 선임하면 정관에 위배됩니다.
이사 선임을 진행하기 전에 정관의 선임 자격 규정과 후보자의 감사 겸직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