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등기신청의 취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22

등기신청을 한 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취하할 수 있나요?

결론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의 권한이 없는 사람은 이해당사자라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방문신청은 취하서를, 전자신청은 전자문서로 각각 신청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취하합니다.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으로 한 경우 일부취하도 가능합니다.

1. 취임 의사를 철회한 이사가 있다면 —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회사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등기신청을 취하'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등기신청의 취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의 김대리는 염춘필 법무사를 통해 임원변경등기(사내이사 A,B,C 추가선임)를 의뢰했습니다. 염법무사는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했는데, 다음 날 김대리는 염법에게 전화를 해서 사내이사 A가 취임 의사를 철회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취임등기를 한 후, 사임등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으므로 등기를 취하했다가,B와 C에 대한 등기만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2. 등기신청의 취하란 무엇인가요

등기신청의 취하란 무슨 말인가요?

신청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을 등기신청의 취하라 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6조 제1항(등기신청의 취하)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누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등기신청의 취하는 누가 하나요?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신청의 권한이 있는 회사의 대표자 또는 이 대표자로부터 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취하에 대한 권한도 위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A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A는 해당 등기와 관련한 이해당사자이기는 하지만 해당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취하할 권한도 없습니다.

4.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나요

언제까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등기를 신청한 후 해당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등기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5. 어떻게, 어디에서 취하하나요

어떻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등기신청을 한 방법과 같은 방법 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한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취하를 합니다.

어디 가서 등기를 취하하나요?

방문신청을 했을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등기소 에 가서 등기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6. 일부취하도 가능한가요

일부취하도 가능하나요?

사례의 경우 A에 대한 사내이사 취임등기만 취하하는 것을 일부취하라 합니다.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등기신청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일부만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 취하를 하면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취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소는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는 붉은 글씨를 적은 후,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하한 뒤에도 같은 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취하하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필요한 등기사항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임 의사를 철회한 이사 본인이 등기소에 가서 취하할 수 있나요?
해당 등기의 이해당사자라도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면 취하할 권한도 없으므로, 본인은 취하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가 대리 신청한 등기를 취하하려면 어떤 권한이 필요한가요?
대리인이 취하하려면 등기신청 위임과 함께 그 취하에 대한 권한도 위임받아야 합니다.
신청한 등기 사항 중 일부라도 번복할 필요가 생기면,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둘러 취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