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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3% 룰 계산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25

감사 선임 3% 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결론

감사 선임 3% 룰은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그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만 선임 결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므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발행주식총수 100주 중 갑 60주, 을 30주, 병 10주를 보유한 사례에서 3% 룰을 적용하면 각자 3주씩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대주주가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 대신 다른 후보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경우에는 3% 룰을 적용한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보아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선임합니다.

1. 감사는 어떤 결의로 선임하나요

감사를 선임할 때 '3%룰'이라 부르는 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룰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감사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가 찬성해야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감사를 선임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감사 선임의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감사 선임의 절차와 3% 룰의 근거가 되는 상법 조항을 확인합니다.

감사선임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409조 제1항(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409조 제2항이 3% 룰을, 제3항이 전자적 방법 의결권 행사 시 과반수 결의를 정합니다.

3. % 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사 선임 3% 룰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 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를 감사 선임 3% 룰 이라 합니다. 비상장이므로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4. % 룰 계산 연습해 보기

감사 선임 3% 룰 연습 조건 주식회사 00은 비상장회사 입니다. 발행주식총수는 100주입니다. 갑이 60주, 을이 30주, 병이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감사로 김갑동을 추천했고, 을과 병은 김을동을 추천했습니다.

3% 룰이 없을 경우 먼저 감사 선임을 할 때 3% 룰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보통결의로 감사를 선임하므로, 김갑동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 갑이 찬성, 을과 병이 반대를 하면 찬성 60주, 반대 40주입니다. 전부 출석했으므로 100주 중 60주가 찬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반수를 넘었고, 발행주식총수 100주 중 60주가 찬성했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일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갑동이 감사로 선임됩니다. 물론 김을동을 선임할 때 갑이 반대하면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결됩니다.

다음은 같은 사안에 3% 룰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3% 룰을 적용할 경우 위 조건에 3% 룰을 적용하면, 갑, 을, 병 모두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수에 대해서는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선임할 때 갑, 을, 병 각각 3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를 9주로 보게 됩니다. 갑이 김감동 감사선임을 찬성해도 9주 중 3주만 찬성한 것이므로 부결됩니다. 김을동의 경우 을과 병이 각각 3주씩 찬성하여 9주 중 6주가 찬성한 것입니다.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김을동이 감사로 선임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3%룰을 적용한 것을 발행주식총수 로 보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선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라면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 3% 룰을 계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상장회사이므로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합산하지 않고 각 주주의 보유주식수만을 기준으로 3% 룰을 적용합니다.
감사 선임 안건을 준비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와 각 주주의 보유주식수를 먼저 정리한 뒤 3% 룰을 적용한 의결권 수로 다시 계산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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