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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견본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9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회사 규정 견본 양식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요?

1. 총칙 — 목적과 적용범위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한다.

2. 퇴직 시기 —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유

제3조 [퇴직시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단,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임
  3. 재직 중 사망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될 경우

3. 퇴직금 산정 — 산식과 직책배율

제4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퇴직 전 3년간 연평균임금(급여+상여) × 1/10 × 근속연수 × 직책배율(**)

  1. 구분
  2. 배수
  3. 대표이사
  4. 3배수
  5. 이사
  6. 2배수
  7. 감사
  8. 2배수
  9. (**) 직책배율

퇴직금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서 지급한다.

4. 재임연수 계산과 연임 임원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임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계산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

제7조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 50조제1항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 지변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는 임원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퇴직위로금 — 유족보상금과 특별공로금

제8조 [퇴직위로금]

임원 퇴직 시 제4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별도로 유족보상금, 특별공로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보상금

임원이 업무 중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아래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직위
  2. 지급금액
  3. 대표이사
  4. 일일평균임금 * 1300
  5. 이사
  6. 일일평균임금 * 1000
  7. 유족보상금 산정
  8. 일일평균임금=직전1년간 급여총액/365

유족의 범위 등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서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지급 시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공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그 임원의 공로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얻어 제4조에 따른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지급제한과 부칙

제9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의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 칙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4. 제3조 [소급적용] 본 규정 시행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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