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지급규정(견본양식)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회사 규정 견본 양식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요?
1. 총칙 — 목적과 적용범위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한다.
2. 퇴직 시기 —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유
제3조 [퇴직시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 임기만료. 단,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임
- 재직 중 사망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될 경우
3. 퇴직금 산정 — 산식과 직책배율
제4조 [퇴직금 산정 및 지급]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퇴직 전 3년간 연평균임금(급여+상여) × 1/10 × 근속연수 × 직책배율(**)
- 구분
- 배수
- 대표이사
- 3배수
- 이사
- 2배수
- 감사
- 2배수
- (**) 직책배율
퇴직금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서 지급한다.
4. 재임연수 계산과 연임 임원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임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계산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6조 [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
제7조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 50조제1항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 지변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는 임원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퇴직위로금 — 유족보상금과 특별공로금
제8조 [퇴직위로금]
임원 퇴직 시 제4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별도로 유족보상금, 특별공로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보상금
임원이 업무 중 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아래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직위
- 지급금액
- 대표이사
- 일일평균임금 * 1300
- 이사
- 일일평균임금 * 1000
- 유족보상금 산정
- 일일평균임금=직전1년간 급여총액/365
유족의 범위 등
유족의 범위와 지급순서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지급 시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공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그 임원의 공로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얻어 제4조에 따른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지급제한과 부칙
제9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본 규정에의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제3조 [소급적용] 본 규정 시행은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