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회의 연기와 속행
이사회의 연기와 속행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이사회가 성립한 뒤 의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일시와 장소를 정해 후일로 미루는 것이 연기이고, 의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결의에 이르지 못해 동일 의안을 계속 다루기로 하는 것이 속행입니다.
연기 후에 개최되는 이사회는 연회, 속행 결의로 다시 열리는 이사회는 계속회라 하며, 일시와 장소를 이사회에서 정하므로 별도의 소집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92조가 상법 제372조 제1항을 이사회에 준용하고, 제372조는 연기·속행 결의 시 소집통지에 관한 제363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이사회의 연기와 연회가 무엇인가요?
이사회가 성립한 후에 의안의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채 이사회일 및 장소를 정해서 의안의 심사를 후일로 연기하는 것을 이사회의 연기 라 하고, 연기 후에 개최되는 이사회를 연회 라고 합니다.
상법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제37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이사회를 속행할 수 있나요?
이사회일에 의안의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회의 일자 및 장소를 정해서 동일 의안을 계속 다루는 속행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열리는 이사회를 계속회 라 합니다.
3. 연회와 계속회에 소집통지를 다시 해야 하나요?
이사회를 연기하거나 속행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연회나 계속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므로, 별도로 이사회의 연회나 계속회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연기·속행은 총회의 연기·속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요건과 효과를 총회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상법 제372조 제1항(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372조는 연기·속행을 결의한 경우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4. 관련 상법 규정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원문이 안내하는 관련 상법 규정의 조문들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 5. 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 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