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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 개최 횟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22

정기이사회 개최 횟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결론

정관에 년 1회로 정했더라도 상법 제393조 제4항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관의 년 1회 규정만 지켜서는 이사의 보고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1. 정관에 년 1회로 정했는데도 분기별로 열어야 하나요

회사의 정관에 년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정관에 따라 년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면 되는지요?

질문의 답은 이사회에 관한 상법 규정에서 나옵니다.

상법 제393조 제4항(이사회의 권한)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따라서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의 개최 횟수 규정과 상법의 분기별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관의 년 1회 규정은 회사가 스스로 정한 개최 횟수이고, 상법 제393조 제4항은 이사의 업무 집행상황 보고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정관에 년 1회로 정했더라도 분기별 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분기별 이사회 외에 추가로 소집할 수 있나요?
분기별 1회 이상은 최소한의 횟수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년 1회 규정보다 상법상 분기별 개최 요건이 우선하므로, 분기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보고 내용을 의사록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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