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가부동수 이사회 의장 결정권
이사회에서 찬반 표가 같은 가부동수일 때, 이사회 의장이 의안을 결정할 수 있는 정관 규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관에 가부동수일 때 이사회 의장에게 결정권을 준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무에서는 그 결정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 과반수 참석에 참석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요구할 뿐 의장의 결정권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학설은 업무집행의 신속성 등을 이유로 정관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계와 상업등기실무는 무효로 봅니다.
이사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가부동수인 신주발행 의안은 찬성이 반을 넘지 못하므로 부결됩니다.
1.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가부동수 의안은 부결인가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사의 수는 모두 4명이며, 신주발행의 건에 대해 찬성 이사 2명, 반대 이사 2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발행에 반대하는 이사들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신주발행의 건은 부결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 해당 의안에 대해 의장의 결정권이 있을까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이사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이사회 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이사의 수와 반대하는 이사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찬성하는 이사의 수가 반을 넘지 아니하므로 해당 의안은 부결됩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안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사례의 출발점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정관규정이 있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부동수 때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 규정은 유효한가요?
학설과 실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1)가부동수일 때 이사회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이사회에 강하게 요청되지 않고, 상법상 회사가 아닐 경우 이를 인정하는 예가 있고, 이사회의 경우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이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2)그러나 상법에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규정은 무효라 판단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장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 2권 36쪽에서도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간의 논의는 별개로 하고, 실무계에서는 정관의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더라도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