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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규정(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3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견본 규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1. 총칙 — 목적·적용범위·기능·구성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주식회사 큰새(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4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이사회의 소집 — 정기·임시 구분과 소집 절차

제5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홀수달 네 번째 화요일에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 이사회 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5.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별지 서식 제1호)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 소집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의장·성립·결의방법

제6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3.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총회 일반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의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2. 등기이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전항 대상자 보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4.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의 장부가격 변경에 관한 사항
  5. 5. 상장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주권 포함)의 경우 동일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5%이상의 주식매입 및 투자유가증권의 매입․처분에 관한 사항
  6. 6. 장부가액이 자본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투자에 관한 사항
  7. 7.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8.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차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9. 9.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10. 본점 이전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사항
  11.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 추가한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출석·장소·서면결의

제10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장소 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서면결의

1.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보고사항은 서면에 의해 의결 또는 보고할 수 있다.

2. 서면결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서면 통지서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서면결의는 부의안 또는 보고사항을 첨부한 이사회 서면 결의서를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의결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6. 의사록·주관 부서·부칙

제13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이사회 회의록(별지 서식 제2호)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14조 주관 부서 이사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경영지원팀이 이를 관장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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