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안건
비상장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이사회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이사회에서는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폐쇄, 주주총회 일시·장소·안건을 정합니다.
정기주주총회 권리행사 주주를 정관으로 정한 회사는 기준일 설정이나 주주명부폐쇄가 필요 없습니다.
주주총회 장소는 정관이 정한 본점 또는 그 인접지에서만 개최해야 결의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자·합병·분할·정관변경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때는 소집 이사회에서 그 방법·계약승인·변경사항을 함께 정합니다.
1. 기준일·주주명부폐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이 이사회 안건이 어떻게 될까요? 비상장회사를 전제 로 합니다.
1)기준일 또는 주주명부폐쇄에 대한 결정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거나 주주명부 폐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는 이사회에서 기준일과 주주명부폐쇄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별도의 이사회를 열어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정기주주총회 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해 놓았으므로,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거나 주주명부 폐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일과 주주명부폐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양자를 다 할 수도 있으나, 양자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방법에서 정한 공고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주권을 전자등록한 경우는 예외임)
2.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2)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안건에 대한 결정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결정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말하야 합니다. 보통 오전 9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장소는 정관에 정해 져 있습니다. 본점 또는 그 인접지와 정관에서 정해 놓은 곳에서만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사선임 안건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이사선임의 건'의 경우에는 '사내이사 0명 선임의건', '사외이사 0명 선임의건', '기타비상무이사0명 선임의 건' 으로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상장 회사일 경우 주주총회에 추천할 이사를 이사회에서 미리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자·합병·분할·정관변경을 상정할 때 이사회에서 함께 정할 것은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할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감자방법도 같이 정해 주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이나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합병계약에 대한 승인 또는 분할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사항을 결의할 때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사항도 같이 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