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법인부동산 근저당설정과 이사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15

채무자가 회사일 때와 대표이사일 때, 근저당 설정의 이사회 결의 요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회사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고, 특별이해관계인인 대표이사는 의결권이 없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회사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이익만 보는 거래이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입 자체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과 담보 제공 행위의 승인은 구분해서 봅니다.

1.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합니다. 채무자가 회사 입니다. 회사가 차입을 할 때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입 자체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과 담보 제공 행위의 승인은 구분해서 봅니다.

2. 채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합니다. 채무자는 대표이사 입니다. 회사는 물상보증인으로 채무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이때에는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합니다. 이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거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이사회의 결의방법)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3조 제1항(이사회의 권한)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회사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면?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 합니다. 채무자는 회사 입니다. 이때에는 회사가 이익만 보게 되므로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상보증 사안의 이사회 의사록은 등기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거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습니다.내부 결의 요건을 갖추는 것과 등기절차는 별개로 봅니다.
채무자가 회사인데 채권자가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차입을 할 때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입 결의와 담보 제공 승인은 별개이므로, 근저당 설정 전에 채무자가 누구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