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장이 불출석 한 경우에도 유고에 해당할까?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불출석하면 의장 유고에 해당하나요?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정관 소정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서 유고는 중병·구속 등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르며, 단순 불출석을 유고로 보지 않는 것과 결론이 갈립니다.
등기관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유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밑바탕에 깔고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정관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 직무를 대행한 사실과 임시의장 선임 의사록을 등기 신청 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사례의 경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사 중 1인이 이사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고,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자,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 소집을 통지해서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관상 이사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이사회 의장이 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대표이사 유고로 보아야 할까요?
2. '유고'의 일반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먼저 통상적으로 쓰이는 '유고'의 정의를 짚어 둡니다.
나무위키의 '유고' 정의 염법 먼저 나무위키에서 '유고'를 어떻게 정의해 놓았는지 찾아봅니다. '유고'는 '아무개의 유고'란 표현으로 사용되며 건강상이나 또는 신변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를 유고로 표현한다.
그렇습니다. 중병으로인해 특정 업무를 볼 수 없거나, 구속 등 신변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유고'라 합니다. 즉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유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사회적 통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3. 의장이 소집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면 유고인가요
의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의장 유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례처럼 의장이 고의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유고로 처리하고,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되거나, 임시의장을 선임한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장을 유고로 볼 수 있는지 소명하라는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관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유고로 볼 수 없다는 뜻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판결 전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입니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651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1984.5.1.(727),580]
【판시사항】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회장 유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발행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회장의 불출석의 경우까지도 회장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의 해석이 위 판례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