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장소
이사회 소집장소를 정관에 정하지 않았다면 아무 곳에서나 열어도 괜찮을까요?
결론
상법 제364조가 정하는 주주총회 소집장소와 달리, 이사회 소집장소는 상법과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필요에 따라 어느 곳에서든 정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 대구·광주·부산에 있는 회사도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 수 있고, 그 이사회는 적법합니다.
1. 주주총회 소집장소는 상법이 정하는데, 이사회는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상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래서 상법조항을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이사회 소집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을 찾아 보았습니다. 정관에도 이사회 소집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정하지 않은 것은 어디서든 열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이사회를 어디서든 개최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법과 정관에서 이사회 소집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필요할 경우 어느 곳에서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오로지 이사들의 참석을 저지할 목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아니한 장소를 이사회 소집장소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점을 대구나 광주, 부산에 둔 회사가, 이사회 소집지에 대한 정관규정이 없어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이사회는 적법한 이사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들의 참석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소집장소를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들의 참석을 막으려는 목적만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을 소집장소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소집장소는 이사들이 실제로 참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사회를 본점 밖에서 열 계획이라면 정관에 소집장소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이사들의 참석이 가능한 곳인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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